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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5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대구 북구 B 소재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손님을 무시하냐, 씨발놈아 내가 손님인데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재차 "영업 시간이 종료 되어 다음에 방문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본관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찰서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순경 F(남, 23세)으로부터 위 출입을 제지받고 “야간에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날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약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의 관서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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