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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6 2014고단1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포항시 북구 B빌라 가동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119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소방서 흥해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C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흥해119안전센터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ㆍ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ㆍ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경과한 점 ㆍ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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