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2:49경 대구 동구 아양로 175 새마을오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중앙선 위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6세)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조치에 따라 대구 동구 D에 있는 B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03:00경 위 B지구대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씹팔 좆같은 새끼들! 너희 개새끼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