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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30 2014고단9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모텔 안내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모텔 주인과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모텔 안에 다른 투숙객도 있으니 조용한 목소리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야! 씹새끼들아”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채증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및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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