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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전주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9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변론종결

2011. 8.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2011.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중 제3면 제6행의 “같은 달 15. 2:00”을 “같은 달 15. 03:00”으로, 같은 면 제8행의 “28mm"를 ”31mm"로, 같은 면 제10행의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일대”를 “전북 완주군 (주소 2 생략) 일대”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 설시된 이 사건 수해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0호증의 2 내지 7, 을다 제1, 7호증, 을다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장성천 완창제 개수공사는 기존 하천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등에 미달하여 홍수로 인한 인근 농토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그 방지 등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이 이 사건 수해지역의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해 발생지역의 인근 도시인 전주시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1일 강우량이 100mm 이상인 날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171.5mm나 249.5mm의 강우량을 기록한 날도 있어, 이 사건 수해 지역의 강수량이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강우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이 사건 침수지역 부근의 ○○가든 소유자 사이의 보상문제가 2008. 10.경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침수지역 부근의 장성천의 공사지연으로 여름철 장마나 국지성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됨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수피해를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라고 하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손해액

갑 제1호증, 갑 제2, 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수해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4,292,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54,290,000원이 위 인정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침수피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54,290,000원으로 본다.

(2)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피고들의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는 16,287,000원(= 54,290,000원 × 30%)이다.

나. 위자료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해로 원고가 거주하던 컨테이너 등이 훼손됨으로써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6,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해발생일인 2009.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피해목록 생략]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도형 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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