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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19가합15522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B, C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적용 법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2. 피고 C, D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대표이고, 피고 D은 위 E의 부장으로 근무한 자로, 위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액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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