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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02374
토지이용료 및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도수관 철거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도수관 철거비용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자료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도수관의 철거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이로 인해 병이 들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거나, 피고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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