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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나66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2017. 6. 29. 마트 재고조사 결과 62,157,230원 상당의 물품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기재된 절취물품 외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재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절취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위 재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추가로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각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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