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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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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3. 8. 선고 2009가단396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

전라북도 외 1인 (소송대리인 정계순)

변론종결

2011. 2. 15.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474,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2011.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0호증, 을가 1 내지 10호증, 을다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장선천은 지방 2급하천으로서 피고 전라북도가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

(2) 피고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장선천 관리청인 피고 전라북도를 대행하여 노후된 장선천 제방을 정비하기 위한 금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2003. 6.경 장선천 완창제 개수공사를 디와이건설 주식회사에 발주하였고, 디와이건설 주식회사는 위 개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3) 장선천 가운데 전북 완주군 (주소 3 생략) 소재 ○○가든 앞에 있는 지점(이 지점을 ‘이 사건 수해지점’이라 한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위 ○○가든의 운영자 소외인 사이의 보상협의가 2003. 11. 5.부터 진행되었음에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결국 2008. 9. 19.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관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약 200미터 정도 제방공사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4) 그런데 전북 완주군 운주면 일대에 2009. 7. 14. 17:00경부터 같은 달 15. 2:00경까지 164.0㎜(특히 같은 달 14. 22:00부터 23:00까지 24㎜, 23:00부터 24:00까지 46㎜, 다음날 0:00부터 1:00까지 28㎜)의 비가 내렸다.

(5)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2009. 7. 15. 03:00경 미공사구간인 이 사건 수해지점의 제방으로 하천물이 범람하여 인근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딸기재배를 해오던 원고의 비닐하우스시설, 주거용컨테이너, 농기계, 딸기 등 농작물 등이 물에 휩쓸리거나 침수되어 크게 훼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

(6) 한편 이 사건 수해지점에서 20m 떨어진 상류지점의 계획홍수위는 71.23m(해발고도, 이하 같다), 종전제방의 높이는 69.96m이고, 이 지점에서 20m 떨어진 하류지점의 계획홍수위는 71.08m, 종전 제방높이는 70.03m이다.

나. 장선천의 하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발생의 빈도·발생원인·피해의 성질·강우상황·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같은 규모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해지점 부근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1m 이상 낮았으므로 장선천의 관리자로서는 제방을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높여 홍수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2003. 6.부터 시작된 장선천 제방 개선공사가 보상협의 등으로 6년 이상 지연되다가 결국 2009. 7. 15.경 미공사구간인 이 사건 수해지점의 제방으로 하천물이 범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해는 장선천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전라북도는 하천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지방하천인 장선천의 관리청이다. 하천법 제28조 제1항 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청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규정에 따라 장선천의 제방공사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전라북도는 장선천의 관리청으로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5조 에 따라 하천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 장선천의 공사를 담당하였으므로 장선천의 점유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아니라, 하천법 제60조 제1항 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법 제28조 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장선천의 제방공사의 비용부담자로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해지역에 2009. 7. 14. 17: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160.0㎜의 호우가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10호증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한 인근의 도시인 전주시에 1일 100㎜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비가 내린 날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249.5㎜의 강수량이 기록된 날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해지역의 호우가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강수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손해액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해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4,914,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해 당시 전북 완주군 일대에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피고의 이 사건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원고의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재산적 손해는 16,474,470원(= 54,914,900원 × 30%)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수해로 원고가 거주하던 컨테이너 등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수해의 발생 원인 및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및 그 기여도, 원고의 피해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474,470원(= 재산적 손해 16,474,47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피해목록 생략]

판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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