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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 피고인은 2014. 3.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14. 7.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D 광고기획 팀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에게 “ 광고촬영을 끝내고 직원들 이랑 술자리를 하였는데 직원과 촬영감독이 싸우게 되어 말리는 도중에 촬영용 카메라가 파손되어 카메라 값을 물어 줘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광고기획 팀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09년 제 3 금융권 채무 5,00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6,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를 써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나중에 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정산 받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시티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2014. 12. 3.부터 2015. 1. 2.까지 이를 사용하여 총 2,326,690원 어치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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