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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경 원주시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24.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4.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고 이자도 매월 2%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경 원주 J에 있는 ‘K ’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2014. 6. 25. 자로 빌려준 돈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도 주고 같은 시기에 변제도 가능하겠냐

’ 는 취지의 제안에 ‘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1 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치킨 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 그럼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것으로 생각하라. 월 이자 3%를 조건으로 3개월 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4. 10. 6. 1,000만 원을, 2014. 10. 7.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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