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마트’ 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앞으로 밀가루 값이 오를 예정이니, 미리 구입해 두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요구 시에 납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밀가루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밀가루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밀가루 대금 명목으로 406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카드대금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말에 급여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추후 급여를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마트’ 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 납품 대금을 주면 맥 심모 카 골드 200 상자를 1주일 후에 납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