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0. 17:00 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북 D에 공장 부지 조성 현장에 흙을 채취해서 판매를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 경비가 5,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작업준비 비용 등 공사경비로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었고 판매처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세륜기를 임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내가 신용 불량자로서 신용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카드를 빌려 주면 경비로 사용을 하고 월말이 되면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 경비가 5,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작업준비 비용 등 공사경비로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었고 판매처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농협카드와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