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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7나585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A(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산재보험범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야베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야베스건설’이라고 한다) 소속의 근로자이다.

3) B은 C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해자는 2014. 4. 20. 부산 D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지하 가시설 해체작업을 위해 해체 완료된 H빔을 카고트럭에 싣는 작업 과정에서 H빔이 카고트럭 적재함 앞부분에서 약 20cm 떨어져 있어 이를 앞으로 붙이기 위해 B이 기중기로 들어올려서 카고트럭에 놓은 H빔이 트럭 문짝에 끼었고, 피해자가 H빔을 다시 들어올리라고 신호를 하여 B이 기중기를 조정하여 H빔을 들어올리는 순간 트럭 문짝에서 빠진 H빔이 화물차 적재함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밀려 적재함에 부딪히면서 피해자 왼손 엄지 손가람이 H빔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제1수지 압궤상,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12,672,800원, 장해일시금 11,563,200원, 요양급여 4,033,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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