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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9 2015고정5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C의 생산부장으로서 피해자 D(53세)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방법 교육, 작업 지시, 작업시설과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작업현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7:3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텐쿨러 위에서 각부 굴을 고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후 기중기로 각부 굴 자루를 스텐쿨러 상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스텐쿨러 위에는 작업 발판으로 삼을만한 곳이 없어 기중기로 각부 굴을 옮겨 스텐쿨러에 담아 이를 고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텐쿨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 후 스텐쿨러 측면에 작업발판 내지 안전난간을 설치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고 기중기 작동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올라서 있는 스텐쿨러 쪽으로 각부 굴 자루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부위를 부딪쳐 2014. 6. 13. 16:46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재해발생 보고

1. CCTV 분석,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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