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4. 30. 21:30 구미시 시미동 소재 공장 내에서 발생한 사출기(LG850T)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4. 10.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고, B 소유의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4. 10.부터 2015. 4.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E라는 상호로 기중기 대여,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성형기계 등 중고제품을 판매, 수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다. 피고는 2014. 4. 27. B에게 2014. 4. 30. 구미시 시미동 소재 공장에서 B의 기중기로 피고 소유의 사출기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B은 피고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라.
B은 2014. 4. 30. 21:30경 구미시 시미동 공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피고 소유의 사출기를 상차하던 중 사출기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연결한 슬링벨트가 끊어지는 바람에 사출기가 공장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B이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이므로 원고의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출기를 상차하는 작업은 기중기 차량의 소유자이면서 운전자인 B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