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03081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B주식회사에게별지 목록 기재주식을원고에게양도하였다는취지의통지를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주식 인도 청구 부분)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나(상법 제336조 제1항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이 표창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소장 별지 기재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