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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갑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병 회사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 5.부터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와 피고 소유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인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소외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소외인에게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직불치료비, 병원치료비,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가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16조 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4. 4. 23.까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인 9,352,61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잘못이 있지만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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