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8. 4. 2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공급금액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위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08. 1. 1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명의로 2008. 1.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3) 원고들은 E측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1,186,89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분양대금은 원고들이 E의 대표이사 M 등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에 불과하였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즉 M는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신탁을 해지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