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orange_flag
제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고합67,8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사

김진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0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3, 5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4, 6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8, 9, 11을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4, 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6에게 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03. 6.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2, 3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Ⅵ 순번 3, 4 및 공소외 81 주식회사에 대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Ⅶ 순번 2 및 피고인 6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14) 순번 2의, 피고인 1, 2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Ⅸ 순번 1, 3, 4, 5, 6, 11,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 중 261,000,000원 부분과 1,200,000,000원 부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피고인 6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16) 순번 1, 3, 4, 5, 6, 11,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 중 261,000,000원 부분과 1,200,000,000원 부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피고인 1, 2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XI 순번 1, 5 및 피고인 6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18)의 순번 1, 5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2, 3, 5, 8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7의, 피고인 2, 3, 8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3의, 피고인 2, 3, 5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11) 순번 2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6의 2009. 2. 13.자 공소외 65 주식회사 명의로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13) 순번 2, 6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업무상 배임의 점 및 피고인 7, 10은 각 무죄.

이 사건 { 2010고합84호 }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4항 및 2009. 2. 13.자 공소외 65 주식회사 명의로의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판시 범죄사실 6의 가. (3)항의, 판시 범죄사실 6의 나. (3)항의, 판시 범죄사실 6의 다. (3)항의, 판시 범죄사실 6의 라. (3)항의, 판시 범죄사실 6의 마. (3)항의 각 업무상 배임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2, 3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9의,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9, 11, 12, 14, 15의, 판시 범죄일람표 (7) 순번 4, 5의, 판시 범죄일람표 (9) 순번 3 내지 6의, 판시 범죄일람표 (12) 순번 6, 9 내지 17의 각 업무상 배임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0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07.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2. 14.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3은 2007.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명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7. 2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2. 14.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4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5는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2. 14.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6은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8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9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11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4건의 사기 피고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00. 11. 17.경부터 2003. 3. 6.경까지 제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이하 ‘ 공소외 2 저축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2003. 3. 7.경부터 2009. 8. 11.경까지는 위 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03. 4. 18.경부터 2004. 2. 5.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상무, 2004.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대표이사(2005. 8. 26.부터 2006. 2. 25.까지는 직무정지)로, 2006. 9. 22.경부터 2009. 8. 11.경까지는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3은 2003. 8. 1.경부터 2005. 8. 25.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영업부장 및 리스크관리부장으로, 2005. 8. 2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이사(2005. 8. 26.부터 2006. 2. 25.까지는 대표이사 직무대행)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4는 2003. 3. 10.경부터 2004. 2. 5.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5는 2003. 4. 18.경부터 2006. 9. 21.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6은 2006.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상무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 이사 및 감사로, 2008. 9. 5.경부터 2009. 7. 2.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8은 2001. 3.경부터 2003. 3.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 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 6. 1.경부터 2009. 9.경까지 제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11 주식회사(2004. 11. 9. 공소외 67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9는 2001. 6.경부터 2009. 12. 하순경까지 제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45 주식회사 및 공소외 21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7은 부산 사하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47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1은 대전 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06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공소외 107 주식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 공소외 109 주식회사, 공소외 110 주식회사, 공소외 111 주식회사, 공소외 112 주식회사, 공소외 113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0은 김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54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공소외 56 주식회사,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68 주식회사, 공소외 74 주식회사, 공소외 58 주식회사, 공소외 77 주식회사, 공소외 55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153 주식회사, 공소외 154 주식회사, 공소외 155 주식회사, 공소외 156 유한회사, 공소외 157 주식회사, 공소외 53 주식회사, 공소외 71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 4, 3, 6, 5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임원들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8, 9, 7, 11, 10은 공소외 2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실차주사의 운영자들이다.

2. 피고인 4, 2, 3, 5, 6 등의 업무상 임무

여신업무 담당 임원은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태, 신용상태, 원리금 상환능력 및 담보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대출받는 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제공된 대출 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PF대출’은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차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위험성이 매우 큰 대출이므로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PF대출 종료 시까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1, 2, 4, 5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3. 5. 중순경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 1,320,000주를 30억 원에,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 2,199,579주를 30억 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공소외 1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5. 19.경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 3,519,579주를 60억 원에 매도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되, 총 120억 원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 3,519,579주를 공소외 3에게 전달하기로 공소외 3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5. 22.경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 2,199,579주에 대한 주식대금 30억 원을, 2003. 6. 4.경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 1,320,000주에 대한 주식대금 30억 원을 각각 공소외 1에게 교부하고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 3,519,579주를 양도받았다.

한편, 공소외 3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매매대금으로 2003. 5. 19.경 20억 원을, 2003. 5. 하순경 30억 원을 각각 교부한 후, 2003. 10. 21.경 투자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2, 4, 5의 공동범행

피고인 2, 4, 5는 2003. 6.경 공소외 3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나머지 투자금과 함께 납입하겠다고 요청을 받고, 대출 명의자를 구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 후 대출금으로 공소외 3에게 10억 원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5는 2003. 6.경 공소외 20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14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9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14는 2003. 6. 16.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4, 5, 2는 대출금 중 일부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영업이익이 2,200만 원에 불과하며, 채무가 1억 1,600만 원에 이르러 신용으로 대출을 하여 줄만한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공소외 4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공소외 114에 대한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9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로 하여금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2, 4, 5의 공동범행

1) 피고인 1은 2003. 10.경부터 2003. 11. 초순경 사이에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칼호텔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15, 20의 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20에게 대출을 일으킬 명의차주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0은 2003. 11. 10.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4, 5, 2는 대출금 중 일부를 공소외 3의 투자금 반환조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3. 8. 20. 설립되어 영업실적이 전무한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15에 대한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에게 신용으로 17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5는 대출 명의자를 구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 후 공소외 3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라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대출 명의자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경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16에게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9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16은 2003. 11. 17.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4, 5, 2는 대출금 중 일부를 공소외 3의 투자금 반환조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16에 대한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에게 9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2, 3의 공동범행

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6. 27.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5. 9.경부터 2006. 12. 14.경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259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8이 공소외 158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 3은 공소외 158 주식회사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114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40억 7,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공소외 45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6. 18.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8. 29.경부터 2006. 9. 29.경까지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154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9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5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 3은 피고인 9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33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다. 공소외 47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12. 28.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5. 9. 30.경부터 2006. 12. 19.경까지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180억 1,3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7이 공소외 159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7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 3은 공소외 159 주식회사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33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라.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6. 15.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4. 8. 10.경부터 2007. 3. 12.경까지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게 311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19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20이 공소외 160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19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 3은 공소외 160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게 18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40억 7,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마. 공소외 48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6. 28.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11. 12.경부터 2007. 3. 29.경까지 공소외 48 주식회사에게 599억 8,7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1이 공소외 16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8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 3은 공소외 161 주식회사 명의로 12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소외 48 주식회사에게 49억 7,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40억 7,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바.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8. 3.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2. 5.경부터 2006. 12. 15.경까지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299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0이 공소외 61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 3은 공소외 61 명의로 4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15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사. 공소외 162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9. 6.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5. 5. 10.경부터 2007. 8. 31.경까지 공소외 162 주식회사에게 68억 9,5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6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63이 공소외 164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62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 3은 공소외 164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2007. 11. 29.경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65 명의로 4억 원을 대출하는 등 2회에 걸쳐 공소외 162 주식회사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40억 7,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인 2와 상피고인 6의 공동범행

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12.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5. 9.경부터 2008. 6. 24.경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373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8이 공소외 67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67 주식회사 명의로 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24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나. 공소외 45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11.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8. 29.경부터 2008. 7. 25.경까지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187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9가 공소외 135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5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135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다.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10.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4. 8. 10.경부터 2007. 10. 2.경까지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게 329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19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20이 공소외 14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19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141 주식회사 명의로 7억 3,800만 원을 대출하고, 2008. 11. 19.경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21 주식회사 명의로 8억 8,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2회에 걸쳐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게 16억 1,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라. 공소외 48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12.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11. 12.경부터 2008. 5. 7.경까지 공소외 48 주식회사에게 649억 6,2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1이 공소외 138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8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소외 138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마.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22.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2. 5.경부터 2008. 8. 28.경까지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454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0이 공소외 72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72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4. 피고인 1, 2, 상피고인 6의 공동범행

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5. 9.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397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차주인 공소외 87이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87 명의로 22억 7,7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Ⅸ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145억 2,2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11, 순번 12 중 261,000,000원 부분과 1,200,000,000원 부분 및 순번 13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나. 공소외 45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2. 9.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8. 29.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227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9가 공소외 117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5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117 명의로 4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Ⅹ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26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다. 공소외 47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24.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5. 9. 30.경부터 2008. 3. 26.경까지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213억 1,3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7이 공소외 118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7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118 주식회사 명의로 7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라.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20.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4. 8. 10.경부터 2008. 11. 19.경까지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게 345억 5,8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19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20이 공소외 12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19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121 주식회사 명의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마. 공소외 48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6.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11. 12.경부터 2008. 9. 30.경까지 공소외 48 주식회사에게 687억 9,2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1이 공소외 123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8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123 주식회사 명의로 13억 원을 대출하고, 2009. 3. 24.경 공소외 123 주식회사 명의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2회에 걸쳐 공소외 48 주식회사에게 18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바.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2. 5.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457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0이 공소외 7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71 주식회사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X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58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1. 피고인 2,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4. 22.경 공소외 166, 167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외 167이 지정하는 업체에 1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추후 대출금 50억 원을 위 차용금 50억 원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공소외 167은 2004. 4. 23.경 공소외 168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69)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67과 체결한 2004. 4. 22.자 자금대여약정에 기하여 공소외 168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69에 대한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68 주식회사에게 25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68 주식회사로 하여금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외 167은 2004. 4. 26.경 공소외 170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71)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67과 체결한 2004. 4. 22.자 자금대여약정에 기하여 공소외 170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71에 대한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70 주식회사에게 15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70 주식회사로 하여금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공소외 167은 2004. 4. 29.경 공소외 172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73)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67과 체결한 2004. 4. 22.자 자금대여약정에 기하여 공소외 172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73에 대한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72 주식회사에게 3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72 주식회사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2, 5, 9의 공동범행

2003. 7. 4.경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124 주식회사에게 22억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담보물인 서귀포시 (이하 생략) 외 5필지를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경매로 취득하였다.

2004. 6.경 피고인 2, 5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4. 6. 30.까지 비업무용 토지인 위 토지를 처분하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공소외 2 저축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9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9는 은행 측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2004. 6. 30. 피고인 9는 위 토지의 가치가 약 20억 3,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토지 매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출실적과 경영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7 주식회사 명의로 35억 원을 대출 신청하고, 피고인 2, 5는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공소외 125에 대한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3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2, 5의 공동범행

공소외 2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통상 연체채권의 85%까지 대손충당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연체채권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연체기간이 2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그 규모가 거의 배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체채권(악성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제주시 오라2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등 3필지를 담보로 공소외 126에게 33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 악성채권으로 남게 되자, 2006. 5.경 공소외 2 저축은행과 거래관계가 있는 공소외 8, 127에게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38억 3,000만 원에 경락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공소외 8, 127은 은행 측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의 실제 시가는 25억 3,423만 원에 불과하여 적정한 담보가 될 수가 없었고,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외 8, 127은 위 토지의 가치가 경락대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락대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공소외 8과 공소외 127의 동서인 공소외 9 명의로 25억 원 합계 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들은 2006. 5. 29.경 공소외 8 명의로 25억 원, 공소외 9 명의로 25억 원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각각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25억 원, 공소외 9로 하여금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합계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6과 상피고인 2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2는 2008. 6.경 제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중식당에서, 제주지역 조직폭력조직인 ◇◇파 행동대원인 공소외 128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너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책임지고 대출금을 상환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28은 2008. 11. 10.경 상피고인 2의 요구대로 2008. 9. 10.경 대출목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12 유한회사(대표자 공소외 128)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제주체험관광센터 신축사업 부지 구입명목으로 PF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2 유한회사에서는 위 제주체험관광센터 신축사업 계획조차 없었다.

피고인 6과 상피고인 2는 공소외 12 유한회사 명의의 대출신청 내용이 허위이고, 위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12 유한회사와 위 공소외 128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2 유한회사에게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9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2 유한회사로 하여금 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한다).

5. 피고인 2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1) 2004. 4.경 공소외 54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0은 서울 명동에 있는 서울은행 빌딩 리모델링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74 주식회사, 공소외 175 주식회사, 공소외 176 주식회사, 공소외 177 주식회사, 공소외 178 주식회사 명의로 PF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04. 4. 9. 공소외 174 주식회사 명의로 17억 원, 공소외 175 주식회사 명의로 33억 원, 2004. 4. 12. 공소외 178 주식회사 명의로 20억 원, 공소외 177 주식회사 명의로 16억 원, 공소외 176 주식회사 명의로 34억 원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각각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2는 2004. 4. 20. 피고인 10으로부터 공소외 174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 공소외 17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 공소외 178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 공소외 176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8,300만 원 등 합계 7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2는 2004. 4. 20.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출취급수수료 7억 8,300만 원을 피해자의 부대수익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4. 4. 23.경 피고인 10의 요구로 공소외 175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피고인 2는 위 대출금 30억 원을 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억 원만을 피고인 10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4. 27.경 위 10억 원을 피고인 10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 투자자였던 공소외 3에게 10억 원을 마음대로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2는 2004. 8. 2.경 피고인 10의 요구로 공소외 70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피고인 10으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8,000만 원만을 피해자의 부대수익으로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피해자의 부대수익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2는 2004. 12. 27.경 피고인 10의 요구로 공소외 73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2는 2004. 12. 28. 피고인 10으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부대수익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2는 2006. 3.경 공소외 119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2 저축은행과 거래관계가 있는 공소외 120에게 피고인 1이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차명으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사용한 후 책임지고 상환하겠으니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공소외 120은 2006. 3. 29. 양산시 (이하 생략)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179(이후 공소외 180으로 개명함)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23억 원을 대출 신청하고, 피고인 2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외 179의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감정가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양산시 (이하 생략)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공소외 179에게 23억 원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79로 하여금 2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실차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10 주식회사 관련

(1) 피고인 2, 3, 5, 8의 공동범행

피고인 8은 2004. 5.경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여 줄 테니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공소외 11 주식회사(2004. 11. 9. 공소외 67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을 운영하여 보라는 권유를 받고 2004. 6. 1.경부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67억 6,97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고, 어음발행액이 약 108억 원에 이를 정도로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었다.

피고인 8은 2004. 11. 10경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발행어음의 결제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2004. 11. 2.경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63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30)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위 공소외 63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조된 회사로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외 63 주식회사와 위 공소외 130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63 주식회사 명의로 26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0 주식회사로 하여금 2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8은 그 무렵부터 2006.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합계 24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0 주식회사로 하여금 2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피고인 2,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8, 9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8과 상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 8은 2006. 12. 13.경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2004. 12. 20.경 공소외 64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30억 원을 대환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8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8에게 차명으로 대출신청자를 구해오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8은 2006. 12. 13.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64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 피고인 3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10 주식회사고, 위 공소외 64 주식회사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서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외 64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공소외 131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64 주식회사에게 37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면서 대출금 중 30억 원으로 2004. 12. 20.자 위 공소외 64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30억 원을 대환 처리하였다.

결국 피고인 8은 상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0 주식회사로 하여금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8은 그 무렵부터 200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 피고인 3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합계 156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 8은 상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10 주식회사로 하여금 1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상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8과 상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인 6, 8과 상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8은 2008. 9. 12.경 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67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2와 피고인 6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8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8에게 공소외 67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8은 2008. 9. 12.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67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67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외 67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67 주식회사 명의로 5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 6, 8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0 주식회사로 하여금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하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나. 공소외 45 주식회사 관련

(1) 피고인 2, 3, 5, 9의 공동범행

피고인 9는 2003. 8. 29.경 공소외 21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4. 5. 25.경 피고인 9는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 2, 3, 5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2, 3, 5는, 피고인 9가 2003. 8. 29.자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조차 하지 못하고,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9가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9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9는 2004. 5. 25.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공소외 45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공소외 45 주식회사가 2003. 12. 말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외 45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32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26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5 주식회사로 하여금 2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9는 그 무렵부터 2006.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합계 208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5 주식회사로 하여금 208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피고인 2,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2, 3, 9의 공동범행

피고인 9는 2006. 9. 29.경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2005. 7. 22.경 공소외 133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33억 원 중 10억 원을 대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2, 3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 3은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9가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9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9는 2006. 9. 29.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공소외 133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의자 피고인 2, 3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45 주식회사고, 위 공소외 133 주식회사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서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외 133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공소외 134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33 주식회사에게 14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면서 대출금 중 10억 원으로 2005. 7. 22.자 공소외 133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33억 원 중 10억 원을 대환 처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5 주식회사로 하여금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9는 그 무렵부터 200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합계 12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5 주식회사로 하여금 12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피고인 2,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10, 13의 업무상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14, 15의 업무상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인 6, 9와 상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9는 2008. 9. 11.경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2, 피고인 6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2, 피고인 6은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9가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9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9는 2008. 9. 11.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 ☆☆☆☆상사’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공소외 135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 피고인 6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45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외 135의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35에게 1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 6, 9는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5 주식회사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9는 그 무렵부터 2009.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 피고인 6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합계 6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 6, 9는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45 주식회사로 하여금 6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2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 공소외 47 주식회사 관련

(1) 피고인 2, 3, 5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7은 2005. 9.경 아파트개발사업부지인 경남 밀양시 (이하 생략)외 45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1개월 상환조건으로 브리지론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7은, 2005. 9. 30.경 차주 공소외 99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36)는 본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2005. 9. 6.경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회사나 대표이사 모두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99 주식회사나 공소외 136, 상피고인 7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하여 줄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공소외 99 주식회사나 보증인 공소외 136, 피고인 7의 신용상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공소외 99 주식회사의 사업경험 및 재무현황 등이 극히 부실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99 주식회사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7 주식회사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상피고인 7은 그 무렵부터 2006. 9. 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합계 168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7 주식회사로 하여금 16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피고인 2,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이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2, 3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7은 2006. 12. 19.경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2006. 9. 1.경 ‘ 공소외 46 주식회사’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공소외 181 명의로 대출받은 20억 원을 대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2, 3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 3은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상피고인 7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상피고인 7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7은 2006. 12. 19.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81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47 주식회사고, 위 공소외 181은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외 181의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81에게 37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면서 대출금 중 20억 원으로 2006. 9. 1.자 공소외 181 명의의 대출금 20억 원을 대환 처리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7 주식회사로 하여금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상피고인 7은 그 무렵부터 200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합계 9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7 주식회사로 하여금 9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피고인 2,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 상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이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인 2, 6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7은 2009. 3. 24.경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및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금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피고인 2, 6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 6은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상피고인 7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상피고인 7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7은 2009. 3. 24.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2009. 3. 13.경 설립된 공소외 118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6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47 주식회사고, 위 공소외 118 주식회사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서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외 118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공소외 137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18 주식회사에게 7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47 주식회사로 하여금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상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이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라. 공소외 48 주식회사 관련

(1) 피고인 2, 3, 5, 11의 공동범행

피고인 11은 2004. 1.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06 주식회사 및 공소외 107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상복합아파트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분양계약 해지가 속출하는 바람에 공소외 106 주식회사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전에 분양자들이 공소외 2 저축은행으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대출금 총액이 약 600억 원에 이르러 1년 대출이자만 무려 70~80억에 달하며, 자기자본이나 수익이 전혀 없어 상환 계획도 없으며, 대출금 이자마저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2004. 2. 27.경 피고인 11은 공소외 2 저축은행으로부터 공소외 48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대전시 관내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 공사대금 및 기존 중도금 대출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2, 3, 5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 3, 5는, 피고인 11이 당시까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진행하여 왔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업장이 1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금이 없어 대출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1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11에게 차명으로 대출신청자를 구해오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1은 2004. 2. 27.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하청업자인 공소외 110 주식회사(2004. 6. 30. 공소외 112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48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외 110 주식회사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10 주식회사 명의로 3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06 주식회사로 하여금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11은 그 무렵부터 2006.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여신업무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06 주식회사에게 합계 50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06 주식회사로 하여금 50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피고인 2,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8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2, 3, 11의 공동범행

2006. 12. 29.경 피고인 11은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2, 3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 3은, 피고인 11이 당시까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진행하여 왔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업장이 1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금이 없어 대출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1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11에게 차명으로 대출신청자를 구해오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1은 2006. 12. 29.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19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48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9 주식회사 명의로 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06 주식회사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11은 그 무렵부터 2008.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06 주식회사에게 합계 86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06 주식회사로 하여금 8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인 6, 11과 상피고인 2의 공동범행

2008. 9. 12.경 피고인 11은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2, 피고인 6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피고인 11이 당시까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진행하여 왔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업장이 1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금이 없어 대출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1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11에게 차명으로 대출신청자를 구해오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1은 2008. 9. 12.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2008. 7. 15. 설립된 ‘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공소외 138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48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외 138의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38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06 주식회사로 하여금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11은 그 무렵부터 2009.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06 주식회사에게 합계 35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06 주식회사로 하여금 3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하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마. 공소외 54 주식회사 관련

(1) 피고인 2, 3, 5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10은 2002. 2.경부터 공소외 54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시중 일반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및 신용 등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인 공소외 139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소개받게 되었다.

상피고인 10은 2002. 2. 5.경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56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4. 12.경 상피고인 10은 서울 명동에 있는 서울은행 본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면서 피고인 2, 3, 5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2, 3, 5는, 상피고인 10이 2002. 2. 5.자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조차 하지 못하고, 일정한 수익금이 없으며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피고인 10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10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10은 2004. 12. 27.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2004. 10. 27.경 설립된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73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54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위 공소외 73 주식회사는 신설법인으로서 사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외 73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40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73 주식회사에게 3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4 주식회사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상피고인 10은 그 무렵부터 2006.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5는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합계 158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4 주식회사로 하여금 15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상피고인 10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2, 3의 공동범행

2006. 12. 15.경 상피고인 10은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2, 3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 3은, 상피고인 10이 일정한 수익금이 없고,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피고인 10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상피고인 10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10은 2006. 12. 15.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공소외 60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54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외 60 주식회사의 재무현황,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선순위로 22억 8,000만 원이 설정된 감정가 34억 원 상당의 피고인 10의 처인 공소외 182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지번 5 생략) 소재 ‘ ◁◁◁◁◁아파트’만을 물적 담보로 제공받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60 주식회사 명의로 37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4 주식회사로 하여금 3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상피고인 10은 그 무렵부터 2008.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합계 18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4 주식회사로 하여금 18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피고인 2, 3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8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9 내지 17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 상피고인 10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인 6과 상피고인 2의 공동범행

2008. 12. 22.경 상피고인 10은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2, 피고인 6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2, 피고인 6은, 상피고인 10이 일정한 수익금이 없고,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피고인 10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상피고인 10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10은 2008. 12. 22.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2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 피고인 6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54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외 72의 상환능력, 신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감정가 9,797만 원에 불과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산 (지번 6 생략) 토지만을 물적 담보로 제공받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72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54 주식회사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상피고인 10은 그 무렵부터 2009.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2, 피고인 6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합계 61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54 주식회사로 하여금 6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2에 대한 공소는 기각, 피고인 6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5, 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점 및 상피고인 10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가. 피고인 6, 상피고인 2의 공동범행

(1)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12.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5. 9.경부터 2008. 6. 24.경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373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8이 공소외 67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2는 공소외 67 주식회사 명의로 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24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한편 위 범죄일람표 (14) 순번 1, 3의 범죄사실은 판시 { 2010고합84호 } 6의 가. (3)항, 4항 범죄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공소외 45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11.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8. 29.경부터 2008. 7. 25.경까지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187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9가 공소외 135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5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2는 공소외 135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위 범죄일람표 (15) 순번 1, 2, 3의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3의 범죄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10.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4. 8. 10.경부터 2007. 10. 2.경까지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게 329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19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20이 공소외 14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19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2는 공소외 141 주식회사 명의로 7억 3,800만 원을 대출하고, 2008. 11. 19.경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21 주식회사 명의로 8억 8,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2회에 걸쳐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게 16억 1,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4) 공소외 48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12.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11. 12.경부터 2008. 5. 7.경까지 공소외 48 주식회사에게 649억 6,2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1이 공소외 138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8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2는 공소외 138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10) 순번 1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5)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22.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2. 5.경부터 2008. 8. 28.경까지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454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0이 공소외 72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2는 공소외 72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13) 순번 1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 6, 상피고인 1, 2의 공동범행

(1)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5. 9.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397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차주인 공소외 87이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1, 2는 공소외 87 명의로 22억 7,7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145억 2,2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11과 순번 12 중 261,000,000원 부분과 1,200,000,000원 부분 및 순번 13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공소외 45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2. 9.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8. 29.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227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9가 공소외 117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5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1, 2는 공소외 117 명의로 4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소외 45 주식회사에게 26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5) 순번 4 내지 6의 범죄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공소외 47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24.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5. 9. 30.경부터 2008. 3. 26.경까지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213억 1,3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7이 공소외 118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7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1, 2는 공소외 118 주식회사 명의로 7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 2010고합84호 } 6의 다. (3)항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20.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4. 8. 10.경부터 2008. 11. 19.경까지 공소외 119 주식회사에게 345억 5,8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119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20이 공소외 12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119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1, 2는 공소외 121 주식회사 명의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5) 공소외 48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6.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3. 11. 12.경부터 2008. 9. 30.경까지 공소외 48 주식회사에게 687억 9,2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1이 공소외 123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48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상피고인 1, 2는 공소외 123 주식회사 명의로 13억 원을 대출하고, 2009. 3. 24.경 공소외 123 주식회사 명의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2회에 걸쳐 공소외 48 주식회사에게 18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상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10) 순번 2 내지 4의 범죄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6)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2. 2. 5.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457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10이 공소외 7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6과 위 피고인 1, 2는 공소외 71 주식회사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58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공소외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한편 나머지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13) 순번 3, 4, 5, 7의 범죄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1]

1. 증인 피고인 4, 공소외 20, 피고인 5, 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4, 5,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 27, 28,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536, 591(병합)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확약서(수사기록 1권 제132쪽, 수사기록 1권 제321, 322쪽), 각 차용금증서(수사기록 7권 제3238쪽, 수사기록 3권 제1175쪽), 주식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3권 제1461쪽 이하), 각 주주명부(수사기록 4권 제2019, 2020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7 상대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2, 3, 4, 5, 6, 8, 9, 11]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20, 4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0, 125, 225, 127, 116, 142, 114, 20, 143, 144, 28, 42, 100, 120, 145, 146, 147, 148, 149, 14, 150, 128, 92, 8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132, 125, 116, 127에 대한 각 금융감독원 문답서의 진술기재

1. 확약서(수사기록 1권 제322쪽)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전과] : 피고인 2, 3, 5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횡령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각 업무상 횡령의 점)

다.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라. 피고인 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마. 피고인 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바. 피고인 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사. 피고인 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 피고인 9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 피고인 1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6 : 형법 제40조 ,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1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 2010고합84호 } 6의 가. (3)항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3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판시 { 2010고합84호 } 4항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1, 2, 3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3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판시 { 2010고합84호 } 7의 가. (4)항 범죄사실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판시 { 2010고합84호 } 7의 가. (5)항 범죄사실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의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17)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내지 6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판시 { 2010고합84호 } 7의 나. (3)항 범죄사실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판시 { 2010고합84호 } 6의 다. (3)항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판시 { 2010고합84호 } 7의 나. (5)항 범죄사실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2 내지 4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18) 순번 2, 3, 4, 6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 4, 5, 7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 배임죄, 각 업무상 횡령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2, 3, 5, 6, 1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2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피고인 3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피고인 5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피고인 6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피고인 11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11. 10.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5. 29. 공소외 8, 9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3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4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11. 10.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5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5. 29. 공소외 8, 9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6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7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8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9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11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6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2010고합67호 } 2003. 11. 10.자 및 2003. 11. 1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은, ①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1,320,000주와 2,199,579주를 매수하였다가 공소외 3에게 위 각 주식을 매도한 당사자가 아니고,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위하여 공소외 20에게 명의 차주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피고인 5에게 명의 차주를 빌려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③ 피고인 4, 5, 2의 배임 행위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피고인 4, 공소외 20, 피고인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4,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공소외 2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또한 이 법원에서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도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 피고인 1 스스로도 공소외 3에 대한 위 각 주식양도계약의 핵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수사기록 1권 제132쪽, 수사기록 3권 제1504쪽) 작성 당일인 2003. 5. 19.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2층 중식당에서 공소외 3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확약서에는 피고인 1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공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536, 591(병합)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① 피고인 1은 ‘2003. 5. 22.경 공소외 1에게 주식매매대금 60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이전인 2003. 5. 중순경 공소외 3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소외 1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소외 2 저축은행 실무자들과 공소외 24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3권 제1343쪽 이하), ② 피고인 2는 ‘ 공소외 25 주식회사 등 명의의 공소외 26 상호금고 2,199,579주는 피고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2003. 5. 22. 피고인 1에게 30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3권 제1355쪽 이하), 한편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① 피고인 1은 ‘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찾아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기를 희망하기에, 2003. 5. 22. 공소외 1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나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보관중인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3,519,579주를 60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1의 변호인에게 약정 당일 30억 원을, 2003. 6. 4. 나머지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소외 3에게 위 주식 3,519,579주를 12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으로 공소외 1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3권 제1296쪽 이하), ② 피고인 2도 ‘ 피고인 1이 2003. 5. 22. 공소외 1이 소유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3,519,579주를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기록 3권 제1311쪽 이하), ③ 공소외 3도, “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1로부터 주식을 다시 인수하려고 하니, 공소외 1의 주식을 60억 원에 매입하고 60억 원을 증자하라’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3이 지급한 60억 원을 공소외 1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3. 10. 21. 피고인 1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기록 3권 제1523쪽 이하).

3) 공소외 1은 2006. 7. 13. 피고인 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주식 3,519,579주에 대한 매수인임을 전제로 ‘ 피고인 1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3,519,579주를 당초 자신이 매수한 대금 1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60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이었다(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기록 3권 제1395쪽 이하).

4) 피고인 1은 2004. 2. 24.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인 공소외 27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공소외 2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권 제2765쪽 이하), 차용금증서(수사기록 7권 제3238쪽),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7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11권 제5423쪽)] 판시 2003. 11. 10.자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17억 원 대출금 중 10억 원을 상환하였고, 2004. 3. 2. 외환은행에서 20억 원을 빌려 위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나머지 대출금 중 3억 원과 2003. 11. 17.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10억 원 대출금 중 7억 원을 상환하였다.

5) 공소외 1과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교섭을 담당한 매수인 측 대리인은 변호사 공소외 24였는데, 그를 선임한 사람은 피고인 1이었고[ 공소외 28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0권 제5004쪽 이하), 피고인 4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권 제4544쪽 이하)],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고소한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1의 변호인인 위 공소외 29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 피고인 1이 이 사건 주식 3,519,579주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제1414쪽 이하).

6) 2004. 2. 5.자 차용금 증서(수사기록 3권 제1175쪽, 피고인 4는 그 다음날인 2003. 2. 6.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피고인 1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는데, 이는 공소외 1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및 공소외 3에 대한 투자 반환금의 지급을 위해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등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50억 원의 상환문제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대표이사 사직을 권유받자 피고인 1에게 위 대출금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이 2004.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차용금 증서가 작성된 것이었으며, 공소외 20은 위 대출에 대한 명의자를 빌려왔던 자로서 위 차용금 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4, 공소외 2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7) 공소외 1은 2001.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30, 31, 32, 33 등 명의로 되어 있던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 2,199,579주를 44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03. 5. 22. 위 주식을 공소외 34, 35, 36, 37, 38, 39 앞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위 계약서에는 2003. 5. 22.자로 서울구치소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 수사기록 3권 제1461쪽 이하), 위 매수인들은 피고인 1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다(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9권 4414쪽 이하).

8) 피고인 1은 2003. 3. 6.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2003. 10. 31.자 주주명부 기준으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2,311,311주를 보유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였고[ 공소외 28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권 제3904쪽 이하), 주주명부(2003. 10. 31. 기준, 수사기록 4권 제2019쪽)], 2008. 6. 20.자 주주명부 기준으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2,038,821주를 보유하고서 2008년 및 2009년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로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공소외 28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0권 제5004쪽 이하), 주주명부(2008. 6. 30. 기준, 수사기록 4권 제2020쪽)].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 2010고합67호 }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은,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주주도 아니었으며,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 6과 이건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2, 6이 이건 각 대출금을 기존의 대출 원리금 변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피고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피고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6, 공소외 40 등으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한 달에 1-2번 대면 보고를 받았음은 물론 수시로 전화나 팩스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공소외 2 저축은행이 2008. 12. 말까지 BIS비율 3%를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게 작성해 준 2008. 12. 29.자 확약서(수사기록 1권 제321쪽)에는 ‘2008. 12. 가결산 및 금융감독원 BIS비율 보고(3% 이상)를 대비하여 연체중인 대출금의 이자 납입조로 신규여신 취급을 임원들과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 30.자 확약서(수사기록 1권 제322쪽)에도 ‘BIS비율을 최고 1.5%로 높이기 위하여 기존 대출채권에 관하여 타인 명의의 신규대출 형식으로 대출 취급하여 충당금 환입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현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원진에게 지시하였음을 확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는 피고인 1을 위한 회장 직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었고, 피고인 1에게 차량과 골프회원권을 제공한 사실, ④ 피고인 6이 피고인 3의 후임으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데 있어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게 개인적으로 대표이사직 수락을 요청하는 등 깊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한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의 2003. 6.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 4, 5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 2010고합67호 }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 하여금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외 3이 작성한 2003. 5. 19.자 확약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2003. 5. 19.경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3,519,579주를 60억 원에 매도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되, 총 120억 원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3,519,579주를 공소외 3에게 전달하기로 공소외 3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2003. 5. 19.자 확약서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위 10억 원의 지급 또는 반환을 사전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피고인 2, 4,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은 2003. 6.경 갑자기 피고인 4에게 10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2, 4는 피고인 5 등이 명의를 빌린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공소외 3에게 위 10억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4, 2, 5는 위와 같이 공소외 3에게 10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을 사후에야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2003. 6. 16.경 이전 또는 그 당시에는 피고인 4, 2, 5가 판시 범죄사실 중 { 2010고합67호 }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명의자인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실행해 공소외 3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사후에 범죄 구성요건 실현을 용인한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2, 3, 6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1991. 11. 12. 선고 99도1280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조합원 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Ⅵ 순번 3, 4의 기재와 같이, 그리고 2007. 8. 31.과 2008. 3. 25. 공소외 80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81 주식회사에게 대출함으로써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② 피고인 2, 6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Ⅶ 순번 2 및 판시 범죄일람표 (14) 순번 2의, ③ 피고인 1, 2, 6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Ⅸ 순번 1, 3, 4, 5, 6, 11, 순번 12 중 261,000,000원 부분과 1,200,000,000원 부분, 순번 13 및 판시 범죄일람표 (16) 순번 1, 3, 4, 5, 6, 11, 순번 12 중 261,000,000원 부분과 1,200,000,000원 부분, 순번 13의, ④ 피고인 1, 2, 6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XI 순번 1, 5 및 판시 범죄일람표 (18) 순번 1, 5의 각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다. 판단

증인 피고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신규취급명세표(수사기록 2권 제1001쪽), 신규취급명세내역(수사기록 2권 제1089쪽), 공소외 16 주식회사 관련자료(수사기록 8권 제3744쪽), 연체이자 정리현황, 대출원금 상환현황(수사기록 8권 제3796쪽), 추가조사 내역표 사본(수사기록 9권 제4586쪽), 수사보고(개별차주의 대출금 관련 자금집행내역 종합확인-1보, 수사기록 10권 제4713쪽)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판시 범죄일람표 Ⅵ 순번 3의 공소외 59, 순번 4의 공소외 57 주식회사는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각 대출금은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위해 사용된 사실, 공소외 80 주식회사와 공소외 81 주식회사는 모두 공소외 82가 운영하던 회사로서, 2007. 8. 31. 및 2008. 3. 25.자 대출 명의자인 공소외 80 주식회사는 공소외 81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각 대출금은 공소외 81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위해 사용된 사실, ② 판시 범죄일람표 Ⅶ 순번 2 및 판시 범죄일람표 (14) 순번 2의 공소외 84 주식회사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대출금은 기존의 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85 주식회사, 공소외 86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③ 판시 범죄일람표 Ⅸ 및 판시 범죄일람표 (16)의 각 순번 1, 3, 4, 5, 6, 11, 순번 12 중 261,000,000원 부분과 1,200,000,000원 부분 및 순번 13의 공소외 87, 공소외 12 유한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14, 공소외 65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16 주식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는 모두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순번 1의 대출금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88 주식회사, 공소외 89 주식회사, 공소외 90 주식회사, 공소외 66 주식회사, 공소외 91 주식회사, 공소외 64 주식회사, 공소외 63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순번 3 내지 5의 각 대출금은 선취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이거나 선취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87, 92의 대출원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사실, 순번 6의 대출금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89 주식회사, 공소외 97 주식회사, 공소외 88 주식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183 주식회사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순번 12 중 각 대출금 261,000,000원과 1,200,000,000원은 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87, 공소외 89 주식회사, 공소외 184 주식회사, 공소외 85 주식회사, 공소외 86 주식회사, 공소외 185 주식회사 등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순번 13의 대출금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65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④ 판시 범죄일람표 XI 및 판시 범죄일람표 (18)의 각 순번 1, 5의 공소외 71 주식회사, 공소외 78은 모두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각 대출금은 공소외 54 주식회사 및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77 주식회사,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68 주식회사, 공소외 74 주식회사 등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금은 그 전액이 실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거나 새로운 대출에 필요한 선취이자 및 취급수수료로 사용된 사실, ⑤ 위 각 대출에 관한 실제 차주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대출금의 채무자도 명의대여자로서 변제 자력이 없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의 채무자도 마찬가지인 사실, ⑥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직접 위 각 대출금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위 대출금의 자금 집행을 처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2, 3, 5, 8, 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상피고인 2의 공소기각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9. 2. 13. 공소외 65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② 피고인 2, 3, 5, 8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7의, ③ 피고인 2, 3, 8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3의, ④ 피고인 2, 3, 5는 상피고인 10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10의 무죄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판시 범죄일람표 (11) 순번 2의, ⑤ 피고인 6은 상피고인 2, 10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2의 공소기각부분과 상피고인 10의 무죄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판시 범죄일람표 (13) 순번 2, 6의 각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54 주식회사로 하여금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위 공소외 65 주식회사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대출금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89 주식회사, 공소외 97 주식회사, 공소외 88 주식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183 주식회사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②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7의 공소외 63 주식회사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대출금은 2006. 6. 31.자 공소외 63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26억 원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63 주식회사, 공소외 95 주식회사, 공소외 186 주식회사, 공소외 89 주식회사, 공소외 183 주식회사, 공소외 66 주식회사 등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③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3의 공소외 64 주식회사, 공소외 66 주식회사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각 대출금[순번 3의 공소외 66 주식회사 명의로는 9억 원의 대출만이 이루어졌다]은 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64 주식회사, 공소외 66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④ 판시 범죄일람표 (11) 순번 2의 공소외 68 주식회사는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대출금은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69 주식회사와 공소외 187 주식회사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⑤ 판시 범죄일람표 (13) 순번 2, 6의 공소외 71 주식회사, 공소외 79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78)는 모두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에 불과하고, 위 각 대출금은 공소외 54 주식회사 및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77 주식회사,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68 주식회사, 공소외 74 주식회사 등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금은 그 전액이 실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⑥ 위 각 대출에 관한 실제 차주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대출금의 채무자도 명의대여자로서 변제 자력이 없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의 채무자도 마찬가지인 사실, ⑦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직접 위 각 대출금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위 대출금의 자금 집행을 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은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대출로 인해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7에 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 2010고합84 } 6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 7이 피고인 2, 3, 5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99 주식회사 등 명의로,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46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181) 등 명의로, 피고인 2, 6과 공모하여 공소외 47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118 주식회사 명의로 각 대출해 줌으로써 공소외 47 주식회사로 하여금 총 26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2 저축은행이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47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5. 9. 30.경부터 2008. 3. 26.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99 주식회사, 공소외 47 주식회사, 공소외 188 주식회사, 공소외 189 주식회사, 공소외 46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181), 공소외 190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191), 공소외 159 주식회사, 공소외 192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193)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은 모두 공소외 47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외 47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명 대출이었다.

2) 위 공소외 99 주식회사 등 명의 차주는 공소외 47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서 대출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3) 위 공소외 99 주식회사 등 명의로 실행된 각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47 주식회사이었고, 피고인 7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약칭하여 ‘PF'라 한다)대출을 통해 공소외 47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밀양시 삼문동 아파트 건설사업, 부산시 북구 만덕동 아파트 건설사업,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공소외 99 주식회사 등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한편, PF대출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한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통상 부동산 가치의 약 70%정도를 담보금액으로 인정) 또는 지급보증 등으로 그 지급을 담보하는데 반해 PF대출의 경우 거액의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사업성과 사업부지만을 담보로 하여 거액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위험성이 큰 대출이다.

4)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도 위 각 대출을 실행하면서 상당히 고율인 10%-15%의 대출이자를 부과하였고, 대출이자와 별도로 2005. 10. 10., 2006. 12. 19., 2006. 12. 20. 세 차례에 걸쳐 총 11억 1,000만 원의 대출취급수수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바(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공소외 47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던 위 각 아파트 건설사업 등의 성공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7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행위가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공모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7이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7이 피고인 2 등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피고인 2, 3, 5, 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3, 5 등을 비롯한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대출 결정 전에 밀양시 삼문동, 부산시 만덕동, 부산시 장림동 사업 현장을 수 차례 방문하였고, 피고인 7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대출 결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 ② 피고인 7은 위 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절차를 따랐을 뿐,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대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않은 사실, ③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위 대출금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피고인 7이 자금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대출금을 인출하는 등 대출금의 집행을 엄격하게 감독한 사실, ④ 공소사실 중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실시된 차명 대출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공소외 2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7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와 같은 차명 대출 실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배임의 고의 여부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와 피고인 7이 제출한 증 제1호 내지 증 제11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위 각 대출 당시 위 각 대출이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7의 밀양시 삼문동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대상 사업지 일대에 대형 상가와 아파트 단지도 입주해 있는 등 주거환경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었고, 2007. 2.경에는 공소외 99 주식회사 명의로 경남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도 하여(수사기록 24권 제520쪽),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위 사업에 관한 대출금의 대부분은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점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지출되었고,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7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사인 공소외 99 주식회사의 주식 75%의 명의를 공소외 2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피고인 2, 공소외 100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위 사업에 대한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피고인 7의 공소외 99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위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7은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시 만덕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시행한 위 사업장 부지에 대한 시가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장 부지의 시가는 2004. 3. 8. 기준 25,811,418,000원인 반면 피고인 7이 위 부지를 매수하면서 인수한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80억 원(인수일인 2006. 3. 24.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30억 원이었다)이었으므로, 위 사업장 부지는 이건 대출에 관한 담보로서 충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 7은 2006. 2. 28.경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수익권증서금액을 48억 1,000만 원으로 하여 공소외 101 주식회사에 신탁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증 제9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공판기록 6권 2011. 6. 1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것).

3) 피고인 7의 부산시 장림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은 주택과 상가건물이 완공되었고, 주택 전체 및 상가 대부분의 분양도 완료되었으며, 피고인 7은 위 사업 완료 후 이건 대출금 중 약 32억 원을 변제하였고, 상가 17개(약 44억 상당)에 관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공소외 101 주식회사에 신탁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7이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위 상가에 대한 매수의향자가 있음을 알리며 공매절차의 진행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에 공매처분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7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10에 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 2010고합84호 } 6의 마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 10이 피고인 2, 3, 5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73 주식회사 등 명의로,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60 주식회사 등 명의로, 피고인 2, 6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72 등 명의로 각 대출해 줌으로써 공소외 54 주식회사로 하여금 총 40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2 저축은행이 피고인 10 운영의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4. 12. 27.경부터 2009. 3. 17.경까지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이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68 주식회사, 공소외 194 주식회사, 공소외 58 주식회사, 공소외 195 주식회사, 공소외 60 주식회사,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153 주식회사, 공소외 61, 공소외 77 주식회사, 공소외 74 주식회사, 공소외 154 주식회사, 공소외 59, 공소외 57 주식회사, 공소외 196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182), 공소외 156 유한회사, 공소외 197, 공소외 157 주식회사, 공소외 72, 공소외 71 주식회사, 공소외 198, 공소외 199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200), 공소외 201 주식회사, 공소외 79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78)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은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차명 대출이었다.

2) 위 공소외 73 주식회사 등은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이거나 공소외 54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로서 대출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3) 위 공소외 73 주식회사 등 명의로 실행된 각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피고인 10 운영의 공소외 54 주식회사와 공소외 202 주식회사였고, 피고인 10은 PF대출을 통해 공소외 54 주식회사와 공소외 202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번 7 생략)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서울 중구 명동 1가 (지번 1 생략) 외 8필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명동 하나은행빌딩 리노베이션 사업,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지번 8 생략)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용산 공소외 105 주식회사 신축사업,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 (이하 생략) 임야를 사업부지로 한 골프장 건설사업, 구미시 (이하 생략)외 4필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비즈니스호텔 건축사업, 김천시 (이하 생략)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김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등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공소외 73 주식회사 등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별지 피고인 10의 담보제공내역과 같이 실제 차주인 공소외 54 주식회사와 공소외 202 주식회사, 그리고 피고인 10 등이 연대보증하였다.

4) 앞서 살핀 PF대출의 특성으로 인해,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도 위 각 대출을 실행하면서 상당히 고율인 10%-15%의 대출이자를 부과하였고, 대출이자와 별도로 10%-18%의 대출취급수수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바(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공소외 54 주식회사, 공소외 202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위 각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0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행위가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공모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0이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0이 피고인 2 등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피고인 2, 3, 5, 6, 공소외 103, 10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2, 3, 5,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3은 2004. 3.경 서울 중구 명동1가 (지번 1 생략)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10의 사천시 사업장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0으로부터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검토하였고, 피고인 10이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사업성이나 수익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기도 하는 등 대출 결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 ② 피고인 10은 위 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절차를 따랐을 뿐,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대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않은 사실, ③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위 대출금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피고인 10이 자금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대출금을 인출하는 등 대출금의 집행을 엄격하게 감독한 사실, ④ 공소사실 중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실시된 차명 대출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공소외 2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10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와 같은 차명 대출 실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배임의 고의 여부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와 피고인 10이 제출한 증 제1호 내지 증 제16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0이 위 각 대출 당시 위 각 대출이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10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202 주식회사 명의로 서울 중구 명동1가 (지번 1 생략)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을, 공소외 56 주식회사 명의로 김천시 (이하 생략) 토지 및 건물과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 (이하 생략) 임야를, 공소외 54 주식회사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지번 8 생략) 용산 공소외 105 주식회사 상가건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번 7 생략) 토지 및 김천시 (이하 생략) 토지를, 공소외 203 주식회사 명의로 구미시 (이하 생략) 외 4필지 토지를 소유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소외 2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출을 받았고, 각 대출금을 사업장 부지 매입대금, 공사 관련 설계와 감리, 분양대행과 광고대행 등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 분양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사업과 관련한 기존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2)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 10이 추진하던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실패가능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공소외 105 주식회사 명의로 추진하던 용산 공소외 105 주식회사 신축사업의 경우 분양 당시에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고, 2006. 12.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을 뿐 당초부터 위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10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별지 담보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대출금 변제에 상당한 물적 담보는 물론 인적담보를 제공하였다.

4) 공소외 105 주식회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었는바, 정부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2008년 미국발 써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피고인 10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실패로 끝난 측면도 있다.

5)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는 피고인 10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사업장, 구미시 원평동 사업장, 김천시 용두동 사업장, 사천시 곤명면 사업장,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사업장의 각 부지에 대한 2010. 4. 23.(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다) 기준 총 가액을 61,257,594,073원으로 평가하였다(수사기록 37권 제823쪽 이하).

6) 판시 범죄일람표 (12) 순번 9, 11, 12, 16의 대출은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차주로, 공소외 204 저축은행, 공소외 205 저축은행, 공소외 206 저축은행이 채권자 겸 주간은행사로, 공소외 2 저축은행이 공동융자 참가사로 체결한 2008. 2. 29.자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컨소시엄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로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0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관련 법리

동일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그 두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고(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081 판결 ),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병합심리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뒤에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인 2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① 피고인 6과 공모하여 판시 { 2010고합84호 }의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그리고 2009. 2. 13. 공소외 65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25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② 피고인 6, 8과 공모하여 판시 { 2010고합84호 }의 범죄사실 6의 가. (3)항, ③ 피고인 6, 9와 공모하여 판시 { 2010고합84호 }의 범죄사실 6의 나. (3)항, ④ 피고인 6, 7과 공모하여 판시 { 2010고합84호 }의 범죄사실 6의 다. (3)항, ⑤ 피고인 6, 11과 공모하여 판시 { 2010고합84호 }의 범죄사실 6의 라. (3)항, ⑥ 피고인 6, 10과 공모하여 판시 { 2010고합84호 }의 범죄사실 6의 마. (3)항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① 판시 범죄일람표 Ⅶ 순번 3, 범죄일람표 Ⅸ 순번 6, ② 판시 범죄일람표 Ⅶ 순번 1, ③ 판시 범죄일람표 Ⅷ 순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 Ⅹ, ④ 판시 { 2010고합67호 } 범죄사실 4의 다항, ⑤ 판시 { 2010고합67호 } 범죄사실 3의 라항 및 4의 마항, ⑥ 판시 { 2010고합67호 }의 범죄사실 3의 마항 및 범죄일람표 XI 순번 1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위 관련 법리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의하여 뒤에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피고인 2, 3 부분

피고인 2,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① 피고인 8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9, ② 피고인 9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9, 11, 12, 14, 15, ③ 피고인 7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7) 순번 4, 5, ④ 피고인 11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9) 순번 3 내지 6, ⑤ 피고인 10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12) 순번 6, 9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① 판시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6, ② 판시 범죄일람표 Ⅱ 순번 2 내지 6, ③ 판시 범죄일람표 Ⅲ 순번 1, 2, ④ 판시 범죄일람표 Ⅴ 순번 1 내지 4, ⑤ 판시 범죄일람표 Ⅵ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이미 위 피고인들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위 관련 법리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의하여 뒤에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의 기본영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2년 ~ 징역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외 3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소외 27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외환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 받은 돈 중 일부금으로 이건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3억 원과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7억 원을 상환하였으나(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이 자신 몰래 위와 같이 빌리거나 대출 받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외 27로부터 빌린 20억 원은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2004. 3. 10. 공소외 48 주식회사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 10억 원, 피고인 2이 판시 { 2010고합84호 } 범죄사실 5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7억 8,300만 원 및 차명 계좌인 공소외 152의 공소외 2 저축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억 원으로 변제하였고, 외환은행의 대출금 중 10억 원은 피고인 10으로부터 공소외 56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공소외 226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출재로 인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건 범행의 최종적인 지시자이자 공소외 1, 3과의 각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실행한 피고인 4, 5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 8. 31.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13억 원을 변제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2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가중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4년 8월 ~ 징역 11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배임과 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35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건 범행으로 인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피해액 중 약 55억 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하여 탕진하고, 3억 5,000만 원은 공소외 27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2억 원은 전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위해, 5,000만 원은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하여 ○○○○○○○ 빌라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출금 상당 부분을 위 사업의 사업비로 지출한 점,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이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가중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3년 6월 ~ 징역 11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80억 원에 이르는 점,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고용된 소위 월급 사장으로서 피고인 2 등의 지시에 따라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이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의 기본영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2년 ~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 구체적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고용된 소위 월급 사장으로서 피고인 2 등의 지시에 따라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이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5. 피고인 5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가중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4년 8월 ~ 징역 11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피해액이 약 1,36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은행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으로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등 임원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건 대출 당시 공소외 2 저축은행 이사의 지위도 겸하였지만, 이는 위 은행이 코스닥상장법인인 이유로 감사위원의 3인 이상을 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상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이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6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의 가중영역(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징역 3년 4월 ~ 징역 8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 구체적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 1의 대표이사직 수락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 1로부터 1년 동안만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주면 사재를 처분해서라도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점, 피고인도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고용된 소위 월급 사장으로서 피고인 2 등의 지시에 따라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이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7. 피고인 8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가중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3년 6월 ~ 징역 11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5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관련한 신규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이건 대출 실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이건 대출금 중 일부를 유용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건 대출 실행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외 2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이건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집행한 점, 피고인이 이건 대출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중 최하한을 선고한다.

8. 피고인 9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가중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3년 6월 ~ 징역 11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 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약 42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 빌라의 신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나, 이건 대출을 포함하여 수 십 차례의 대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위 사업 시행의 실제 주체가 공소외 2 저축은행이고,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그 대출금을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2 등의 배임 행위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외 2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이건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집행한 점, 피고인이 이건 대출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중 최하한을 선고한다.

9. 피고인 11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가중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3년 6월 ~ 징역 11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48 주식회사가 거의 파산신청을 하기 직전인 상태임에도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이건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피해액도 약 62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유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외 2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이건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집행한 점, 피고인이 이건 대출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중 최하한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복규 김정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