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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고합50(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정헌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냄 외 1인

주문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는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127의 지위

피고인 1은 2003. 4. 18.경부터 2004. 2. 5.경까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이하 “ 공소외 2 저축은행”이라 함)의 상무, 2004.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대표이사(2005. 8. 26.부터 2006. 2. 25.까지는 직무정지)로, 2006. 9. 22.경부터 2009. 8. 11.경까지는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03. 8. 1.경부터 2005. 8. 25.경까지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영업부장 및 리스크관리부장으로, 2005. 8. 26.경부터 2006. 9. 21.경까지는 이사(2005. 8. 26.부터 2006. 2. 25.까지는 대표이사 직무대행)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소외 127은 유흥주점 및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공소외 207(모친), 공소외 208(처), 공소외 209(동생), 공소외 210( 공소외 209의 처), 공소외 211(처제), 공소외 212, 213(각 공소외 127 운영의 ▷▷ 유흥주점의 직원) 등 친인척 및 지인 그리고 공소외 21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27), 공소외 215 주식회사(위 공소외 214 주식회사에 무역업을 추가하여 상호만 변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공소외 222이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공소외 127임) 명의를 빌려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임무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업무 담당 임원은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① 대출규정에서 정하는 대출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해 주어야 하며, ③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보가치, 취득한 담보물건과 담보물건조사서와의 부합 여부 및 채권확보 가능 여부 등을, 채무자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시 근로자 및 자본금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법인체이거나 사업자등록증만을 갖춘 업체는 아닌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④ 특히, 부동산개발 관련 토지매입 등 자금조달의 기초를 사업주(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함)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장래의 수익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PF(Project Financing)대출’ 중 주로 토지매입자금으로 지원되는 ‘브리지(Bridge)’ 형식인 경우, 사업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본 PF대출’을 받아야만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원들로서는 ㉠ 대출계약과 관련한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와 사업승인 여부가 대출 회수기간, 해당 담보물건의 가치를 결정하고, 사업승인 지연시 본 PF대출 대환도 연기되면서 연체발생 가능성이 증가·장기화될 경우 이자부담 등의 요인 발생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부동산 관련 법률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초기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 대출금 상환능력은 1차적으로 사업자의 신용위험에 좌우되고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다른 채무자와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 파악을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출은 시공사 선정까지 본 PF대출을 통한 대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출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연체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브리지론 방식의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공매·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결함 여부에 의해 회수가액이 좌우되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 범죄사실

1. 공소외 127은 2005. 3. 내지 4.경 제주시 (이하 생략) 등 3필지 3006.6㎡(예전 ♤♤♤♤♤ 부지 등)을 매수한 후 그곳에 호텔을 신축할 생각으로 토지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PF대출(브리지)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27이 그 무렵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처 공소외 208과 직원 공소외 212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16억 1,800만 원을 상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타 은행에도 본인 및 처 명의의 부채가 1억 9,3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추가 대출을 취급해 줄 경우 차후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외 127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을 취급해 주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127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27은 2005. 5. 17.경 공소외 216 회사(2005. 3. 29.경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의 대표인 공소외 209( 공소외 127의 동생), 공소외 217 회사(2005. 5. 9.경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의 대표인 공소외 210( 공소외 209의 처), 공소외 218 주식회사(2005. 5. 1.경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의 대표인 공소외 211( 공소외 127의 처제) 명의로 차주사의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각각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공소외 127이고, 위 공소외 216 회사 등 사업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만을 갖춘 업체일 뿐 상시 근로자 및 자본금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PF대출(브리지)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출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216 회사, 공소외 217 회사, 공소외 218 주식회사와 공소외 209, 210, 211의 재무현황, 대출금 상환능력, 신용조사 등과 사업성도 전혀 검토하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27에게 위 공소외 209 명의로 4억 원, 공소외 210 명의로 2억 원, 공소외 211 명의로 3억 원 등 합계 9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공소외 127은 2005. 7. 8.경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공소외 209, 210, 211 명의로 토지 매입자금 용도로 각각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들은 2005. 7. 11.경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27에게 위 공소외 209 명의로 28억 원, 공소외 210 명의로 7억 원, 공소외 211 명의로 12억 원 등 합계 47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27로 하여금 합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소외 127은 2005. 9. 28.경 위와 같이 공소외 209, 210, 211 명의로 대출받은 56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들과 의논하여 제2금융권보다 대출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 ◈◈지점에 위 제주시 (이하 생략) 등 3필지를 1순위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고, 대신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이미 설정된 1순위의 근저당권 등을 2순위로 변경하되 공소외 2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리은행 ◈◈지점으로부터 공소외 209 명의로 10억 원, 공소외 210 명의로 1억 6,000만 원, 공소외 211 명의로 3억 4,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5. 9.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우리은행 ◈◈지점으로부터 15억 원의 대출금 중 수수료 등이 공제된 합계 1,464,218,600원을 공소외 209, 210, 211 명의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대출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입금된 우리은행 ◈◈지점의 대출금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은 위 우리은행 ◈◈지점의 대출금을 차후 본인의 개인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신조건변경서 등을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209, 210, 211 명의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대출금 중 일부가 1,464,218,600원만큼 상환된 것처럼 처리하고, 전산상으로는 상환처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27로 하여금 합계 1,464,218,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1은 2005. 10.경 자신의 개인 도박빚 상환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누나인 공소외 223(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의 은행 대출금이자 지급 등을 위하여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127에게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공소외 21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27)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소외 127은 2005. 10. 24.경 피고인 1의 요구대로 공소외 214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차주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1 및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2005. 10. 31.경 위 공소외 214 주식회사는 이미 영업활동이 중단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진행 중인 부동산 관련 사업이 전무하고 자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어 대출을 해 줄 경우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14 주식회사와 공소외 127의 재무현황, 대출금 상환능력, 신용조사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공소외 127에게 위 공소외 214 주식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27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공소외 127은 2007. 4. 말경 제주도내 넙치 양식장에 소요되고 있는 양식 사료용 냉동어류를 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소외 215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127의 요청대로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27은 2007. 5. 18.경 공소외 215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태국 방콕 부근 지역에 냉동창고를 신축 중에 있다는 취지로 차주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27이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상당히 많고, 공소외 215 주식회사는 2007. 5.경 이미 영업활동이 중단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공소외 214 주식회사에 무역업을 추가하여 상호만 변경한 회사로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자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어 대출을 해 줄 경우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15 주식회사와 공소외 127의 재무현황, 대출금 상환능력, 신용조사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위 공소외 215 주식회사에서 냉동창고를 신축할 부지를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냉동창고를 신축 중에 있는지 여부 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외 127에게 위 공소외 215 주식회사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27로 하여금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공소외 127은 2008. 3.경 자신과 관련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 ▷▷’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공소외 207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127의 요청대로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소외 127은 2008. 3. 31.경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차주의 가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207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들은 실차주인 공소외 127이 2007. 3. 30.경에도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공소외 207 명의를 빌려 1억 1,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 외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상당히 많았으며, 명의차주인 공소외 207 역시 채무상환능력이 없으므로 가계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대출하더라도 결국 은행의 부실 위험성만 커지고 대출금도 공소외 207의 가계자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27 및 공소외 207의 재무현황, 대출금 상환능력, 신용조사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공소외 127에게 위 공소외 207 명의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차주인 공소외 127로 하여금 3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19, 127, 220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27에 대한 제1, 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2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규정 등 첨부)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2, 1 관련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2,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손해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 및 변호인은, 피고인 2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 실행 당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실무자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1과 공모한 바 없고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 피고인 1의 주도하에 공소외 127이 ♤♤♤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공소외 127이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소외 216 회사, 공소외 217 회사, 공소외 21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각 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이 부당한 대출이란 점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2가 대출 및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장 및 리스크 관리부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위 각 회사의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1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공소외 221, 220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 1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127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에 대한 피고인 2의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은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공소외 2 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되어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이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공소외 2 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되어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외 2 저축은행에 고용된 소위 월급 사장으로서 피고인 1 등의 지시에 따라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이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복규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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