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 소재 F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로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새마을금고의 상무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G이 2006.경부터 F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하여 이자를 납부하여 왔던 점 때문에 G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 실적을 올리고자 G이 제공하는 담보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G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새마을금고법위반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F새마을금고의 2009. 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는 406,572,832원(총자산 40,657,283,239원 × 1%)이고, 채무자 G은 이미 위 F새마을금고로부터 총 473,000,000원을 대출받아(2006. 3. 28.경 160,000,000원, 2006. 7. 12.경 268,000,000원, 2007. 8. 2.경 45,000,000원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위 G에게 대출 명의자를 제3자로 하여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6. 5. 위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G의 친구인 H 명의를 빌려 위 G에게 200,000,000원을 추가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5회에 걸쳐 총 650,000,000원을 추가 대출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
2. 업무상배임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별 채무자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의 추가 대출을 위하여 G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제3자 명의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