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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99]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정보의 내용 등과 함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량 요소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정보의 내용 등과 함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량 요소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국고섬공고 유한공사(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이하 ‘중국고섬’이라 한다)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이다.

(2) 중국고섬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그 상장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라 한다)을 상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5. 원고 등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6. 1.부터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고섬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60%를 인수하였다.

(3)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1. 1. 25.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1. 3. 22.부터 거래가 정지되었다. 한국거래소는 2013. 9. 13. 중국고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2013. 10. 4.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상장 폐지되었다.

(4)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중국고섬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2010. 9. 30.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 및 담보제공 단기성 예금의 실재성에 관한 거짓기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위 투자자들 중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공모절차에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표주관회사인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중국고섬, 중국고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6)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 제4항 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의 중국고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중국고섬, 한영회계법인, 중국은행 서울지점, 교통은행 서울지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CSRC'라 한다),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정보 등을 제출받았다.

(7)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다자간양해각서(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IOSCO MMOU'라 한다) 제11조 (a)항 전문에는 ‘각 기관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요청사실, 요청내용, 당국 간의 상담내용과 자발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양해각서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사항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b)항 본문에는 ‘요청기관은 본 양해각서에 따라 취득한 비공개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IOSCO MMOU 제11조 (b)항 단서에는 ‘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요구에 대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순번 11 내지 14, 30, 31 기재 각 정보(CSRC와 MAS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정보공개는 IOSCO MMOU 제11조 (a)항 전문이나 (b)항 본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관련 대표주관회사인 원고에게 위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CSRC와 MAS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② 위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이 더 이상 IOSCO MMOU에 가입한 다른 외국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순번 28 기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위 정보에는 단순히 금융감독원 자본시장1국이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에 업무정보사항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그에 첨부된 객관적인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거기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들의 판단내용이나 감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히 비공개로 하여야 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따라서 위 정보가 공개되어 악용된다거나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향후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나머지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나머지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위 나머지 각 정보에는 금융감독원이 한영회계법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 금융감독원이 한영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객관적인 자료 등과 한영회계법인 임직원에 대한 문답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피감인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이나 피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단순히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형식의 일반적인 문답서가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에 관한 노하우나 비밀로 보장하여야 할 업무방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외부감사법 제15조의2 제1항 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의2 제2항 은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권한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위 나머지 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피감인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없어 감리업무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④ 그러므로 위 나머지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에 관한 노하우와 업무방식 등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다거나 향후 피감인 등이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업무의 내용, 정보 취득 경로, 정보의 내용, 원고의 이해관계 등 구체적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순번 2, 3, 5 내지 8 기재 각 정보에는 한영회계법인 등이 금융감독원에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내용 등만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이다.

(2)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이를 통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관련 소송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나 그 포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처분사유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의 비공개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4호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의한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하므로, 비록 이를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의 비공개사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를 인정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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