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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두1750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두175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우리사주

피고,상고인

금융감독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31337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 .

원심은, 금융위원회의 2011. 3. 16. 자 론스타홀딩스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기초가 된 자료로서 론스타홀딩스가 피고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회신한 문서와 피고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관련 문서 등 원심판시 별지2 목록 가항 기재 정보, 2010. 6. 말 기준 정기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자료로서 론스타홀딩스가 제출한 문서와 피고가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등 원심판시 별지2 목록 나항 기재 정보 ( 이하 이들 정보를 모두 통틀어 ' 이 사건 정보 ' 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189 사건, 헌법재판소 2011헌마564 사건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종국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나 그 포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정보라는 취지를 명기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정보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인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CSID ) 의 중

재절차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완료된 정기 적격성 심사 내지는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피고의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나 그 포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 ' 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 또는 '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루1902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론스타홀딩스가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론스타홀딩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나 그 포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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