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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25]
판시사항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의 내용은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 처리요령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처분상대방 등에게 여러 차례 공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의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여러 사건에서 그 기준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진 데다가, 난민지원업무를 하는 갑 단체로서는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상담 등을 위하여 위 정보의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난민신청자 등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에 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난민인권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3인)

피고

법무부장관

2021. 8. 24.

주문

1. 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주1)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0. 7. 14. 피고에게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소속 난민정책과는 2013. 6. 28.경 난민 신청과 그 심사, 난민신청자 등의 체류관리 등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이라는 내부지침을 제정하였고, 위 지침은 2020. 4. 17.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은 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부분이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6. 구 정보공개법 제18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변경 등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기준으로 마련한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난민신청자들의 권리의무와 실제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출입국관리행정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결되어 있고,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심사업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체류관리 등의 일반원칙,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등,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난민인정자 체류관리’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우기준,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 행사기준 등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구체화한 것이며, 각 부분에는 체류관리 대상, 각종 신청절차 및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 처우의 원칙과 예외, 위반 시의 처리사항, 관련된 근거 법령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정보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일부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의 처리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따라 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여러 차례 그 처분 근거가 된 이 사건 정보의 일부 내용을 제시하면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 처리요령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미 피고에 의하여 처분상대방 등에게 여러 차례 공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구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보의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의 처리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재량준칙에 따라 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미 여러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기준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진 바 있다. 여기에 ① 난민지원업무를 하는 원고로서는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상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난민신청자 등 관련자들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에 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우려와 같이 난민신청자 등 관련자들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난민체류절차 등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악용은 별도의 조치를 통하여 방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내지 처리요령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국민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주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 관련 체류관리 지침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문언이나 의미 등에 비추어 이는 주문 기재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의 나머지 부분에도 ‘체류관리 지침’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다른 내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특정하여 판단한다(피고는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절차에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주문 기재 정보 부분만 특정하여 제출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2021. 8. 20. 자 준비서면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위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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