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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98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범위 및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징수법 제30조 ).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징수법 제30조 ).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원고가 2014. 6. 30. 소외 1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정리보류 처분을 할 당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3. 3.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보류 처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소는 정리보류 처분이 취소된 2014. 9. 23.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5. 9. 16. 제기되어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349조 ,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9,200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99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3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억 1,500만 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뺀 나머지 9,200만 원이다.

(2) 소외 1이 2013. 3. 9.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년,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해서 임대하였지만 위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 날 체결되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채무 1억 6,000만 원은 공동담보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반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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