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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23400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변론종결

2016. 11. 29.

주문

1. 피고와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금천구 (주소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세목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13. 8. 31. 체납액 288,864,360원, 귀속시기 2012년, 납세의무성립일 2012. 12. 31.의 종합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3. 8.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정리보류심의를 한 후 2014. 6. 30. 정리보류처분을 한 사실, 원고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1 소유의 군포시 (주소 2 생략)에 대한 임의경매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16597 )에서 2014. 9. 22. 원고(금천세무서장)에 대하여 38,727,159원이 배당되어 원고는 위 배당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 9. 23. 위 정리보류처분을 취소한 사실, 원고가 2015.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5561호 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30.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져 2015. 10. 8. 이 사건이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정리보류처분을 한 2014. 9. 23.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정리보류처분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처분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정리보류처분을 취소한 2014. 9. 2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2014. 9. 23.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 9. 16. 제기된 사실(그 이후인 2015. 9. 30.자 이송결정으로 이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되어 왔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정리보류를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16. 제기되었다(이송은 제소기간 준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3. 8. 이전인 2012. 12. 31.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그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채권최고액 159,900,000원, 채권자 광명동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인 2014. 4.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2,300만 원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의 공동담보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한 2억 2,0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이다.

공동담보의 가액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억 6,0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1, 임차인 소외 2,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3. 8. 이후인 2013. 3. 9.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은 공동담보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88,864,360원으로 위 공동담보의 가액인 9,700만 원보다 크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9,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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