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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8나59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3 내지 2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C의 채무초과상태 및 피고들의 악의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 2) 가)항 및 제2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의

나. 2) 가)항]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으로는 781,764,4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912,011,57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 781,764,400원 (중략) ㉣ 이 사건 부동산 : 120,000,000원 [이 부분 인정근거 : 주식회사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2의 다.항 부분]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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