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3 내지 2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C의 채무초과상태 및 피고들의 악의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 2) 가)항 및 제2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의
나. 2) 가)항]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으로는 781,764,4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912,011,57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 781,764,400원 (중략) ㉣ 이 사건 부동산 : 120,000,000원 [이 부분 인정근거 : 주식회사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2의 다.항 부분]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