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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보관금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법무법인에 자신의 토지 위로 설치된 고압선 및 고압선 송전시설 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할 부당이득청구소송 등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착수금 없이 위임하면서, 명칭을 불문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로 과거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상권설정 합의 시 실비용을 공제한 일시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을 법무법인이 갑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갑에게 과거 임료와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갑의 성공보수 감액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갑이 을 법무법인에 지급할 성공보수액은 과거 임료와 일시보상금 합계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양권석)

피고, 상고인

대한 법무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9. 4.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로 설치된 고압선 및 고압선 송전시설 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할 부당이득청구소송 등에 관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착수금 없이 위임하였다. 판결, 조정, 화해, 합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승소로 보고, 그 성공보수로 재판상 화해, 조정, 판결 시까지 과거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결 전후 지상권설정 합의 시 일시보상금에 대하여 실비용을 공제한 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위 소송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2) 피고는 원고 등을 대리하여 2009.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8289 공작물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인 2010.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7. 15.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과거 임료를 12,373,500원, 일시보상금을 88,768,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일시보상금은 원고가 향후 임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일시에 지급받기로 한 지료이다. 한편 피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감정비용 41,226,900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되었다.

3)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0. 7. 26. 위 12,373,5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인 2010. 9. 20. 84,862,210원(일시보상금 위 88,768,000원에서 소득세 3,550,720원과 지방소득세 355,07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보상금 합계 97,235,7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의 성공보수 감액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성공보수액은 과거 임료와 일시보상금 합계액 97,235,710원의 25%에 해당하는 24,308,927원이라고 보았다. 원심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수행내역, 특히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용, 위 결정에 이의하여 소송을 계속하는 것의 유불리 및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착수금을 받지 않았고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도 별도로 받지 않은 채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정비용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그 상대방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액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97,235,710원이고, 그중 일시보상금 84,862,210원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대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에 의하면 과거 임료 전액과 일시보상금의 30%을 합한 37,832,163원을 성공보수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는 위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약 40%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받게 되어 있다.

4) 원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소송 내용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위 소송사무의 수행을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기초한 변호사보수 청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기소멸시효, 상사소멸시효, 비채변제, 지연손해금의 범위와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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