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1 2016가단10943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모 C에게 용인시 소재의 ‘D’ 일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료와 관리비, 태풍피해복구비 등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 태풍피해복구비를 합한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5112사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12. 20.자 화해권고결정이 2014. 1.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