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나49349
수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D 전 1,451㎡, E 답 1,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위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피고 B와 망인은 2009. 12.경 원고와 위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공작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그 최종심까지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착수금 없이 위임하되, 사건이 판결, 조정, 화해, 합의, 재결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승소로 보고, 그 성공보수로 재판상 화해, 조정, 판결선고시 피고 B와 망인이 최초 수령하는 임료 합계금 전액과 재판종결 전후 구분지상권설정 합의시 일시보상금에 대하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와 망인을 포함한 총 52명을 대리하여 2010. 2. 26. 이 법원 2010가합20049호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공작물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임료 가액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소송은 4번의 변론준비기일(그 중 1회는 쌍방 불출석)과 1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뒤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이 법원의 2011. 6. 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1. 6. 28.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 피고 B와 망인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B와 망인에게 2011. 6. 30.까지 2011. 3. 10.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각 3,885,4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각 금원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