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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공2018하,1952]
판시사항

[1]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세무사 갑이 을의 대리인 병으로부터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관할세무서에 을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을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가 세무조사 후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갑이 을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을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을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2] 세무사 갑이 을의 대리인 병으로부터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관할세무서에 을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을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가 세무조사 후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갑이 을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을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갑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보내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을 명의로 보수가 입금된 이상, 세무대리 위임의 의사와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갑이 본인인 을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이 병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의 내용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이고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제공된 상태여서 갑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을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인데도, 갑이 을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을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원고의 처)은 소외 2의 중개로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2는 2013. 4. 30. 원고 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 피고 운영의 세무사사무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2) 소외 2는 2013. 5. 24.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원부(농지현황란에 2002. 12. 10.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주민등록표 초본(2002. 11. 23.부터 경기 연천군 ○○면 △△리, □□리에 순차로 주소를 두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음) 및 자신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피고에게 전화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3) 소외 1은 피고의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2013. 5. 27. 송금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의 사무장 계좌로 세무대리에 대한 보수 15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13. 6. 14. 포천세무서 ◇◇◇지서에 원고의 이 사건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리하면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75,507,632원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신청을 하였고,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면제신청서에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농지원부의 각 사본을 첨부하였다.

5) 포천세무서장은 2013. 9. 16.부터 2013. 10. 4.까지 실사를 한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0. 2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5,507,632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30,203,0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90,673원을 추가한 109,901,350원을 이 사건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으로, 그 세액의 10%인 10,990,130원을 지방소득세로 각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1. 13. 포천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3. 기각되었고, 2014. 1. 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9,901,350원을, 지방소득세로 10,990,130원을 각 2014. 1.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받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1) 원고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달라는 내용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신청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소외 2의 말과 소외 2가 팩스로 송부한 서류에만 근거해 원고의 의사를 임의로 추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인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원고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반하여, 소외 2의 말과 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만 근거한 채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고 말았으니,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2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세무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외 2가 피고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관련 필요 서류 전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고, 원고 명의로 보수가 입금된 이상, 세무대리 위임의 의사와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피고가 본인인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의 내용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이었고,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제공된 상태였기에, 피고로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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