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8나20708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3행 ‘원고 종중의 감사’를 ‘원고 종중의 이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종중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 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