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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014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의왕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가 공익사업인 L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이 되자, 2015. 11.경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피고 소속의 M 세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따른 보수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소속의 N 세무사는 M 세무사의 원고와의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2016. 2. 29. 원고를 대리하여 동안양 세무서장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동안양 세무서장은 원고의 남편이 타처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17,596,361원으로 바로잡고 가산세 54,618,578원(과소신고 가산세 22,166,63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2,451,947원)을 부과하는 등의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와 함께 같은 날 지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가산세 5,461,857원(과소신고 가산세 2,216,66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246,194원)을 부과하였다.

위 경정처분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각 2017. 7. 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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