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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2]
판시사항

조세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수임인의 위임사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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