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를 대리한 C(원고의 처)은 D의 중개로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13. 4. 30. 원고 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 피고 운영의 세무사사무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2) D은 2013. 5. 24.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원부(농지현황란에 2002. 12. 10.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주민등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