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12]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갑 회사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갑 회사가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갑 회사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갑 회사가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신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2. 12. 28.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동구 (주소 생략) 외 4필지 토지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채 2013.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매도인 소외인이 원고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592 )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5. 12. 12.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1. 25.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미 취득세 등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