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누76717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는 사인과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본문),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 일정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은 위 제2항 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또는 취득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예외규정은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러한 담세력조차 부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소득이나 재산의 소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뿐만 아니라 이처럼 거래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담세력의 지표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 세목의 제정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취득행위 자체를 지표로 측정된 담세력이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 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계약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무효 등의 경우와 달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추후 해제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대신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18. 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47,250,000원, 지방교육세 44,725,000원, 농어촌특별세 22,362,5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구 지방세법 시행령’‘구 지방세법’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취득행위 자체’에만 주목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조세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담세력’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 는 사인과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본문),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 일정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 위 제2항 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또는 취득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예외규정은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러한 담세력조차 부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소득이나 재산의 소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뿐만 아니라 이처럼 거래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담세력의 지표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 세목의 제정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취득행위 자체를 지표로 측정된 담세력이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 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계약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무효 등의 경우와 달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추후 해제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