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나성태)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변론종결
2017. 9. 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14호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4쪽 아래에서 3행 “당성”을 “달성”으로, 15쪽 13행 “따라서” 이하를 “따라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적법하다.”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서 15쪽 1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아가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학 부속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우려를 배제하고 평가 대상인 임상 교수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지 사유 중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이 진료했던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2007년 ~ 2014년)과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 등’인 사실은 위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진료했던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하였던 것이고, 전공의들은 2013년 내지 2016년경 참가인으로부터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이 진료했던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이 사건 시행세칙이 시행되기 전(2015. 2. 5.)의 것으로 적절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이 사건 해지 사유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서 참가인의 어떠한 행위가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방어하거나 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특정되어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진술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참가인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그에 따른 겸임·겸무 해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지의 근거규정 중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적법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있으나,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