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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임금등][공2010하,1873]
판시사항

[1] 대학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 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심사기준으로, 위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 및 그 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대학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 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심사기준으로, 위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현아)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심판범위

원고들은 원심에서 ① 최초임용일인 1999. 3. 1.부터 최종임용기간 만료일인 2006. 2. 28.까지의 체불임금청구, ②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06. 3. 1.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배상의 청구, ③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위 ②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상고심의 심판범위는 위 ②의 청구이다.

2.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임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위 ②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2006. 2. 28. 재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후에도 ○○대학교 교원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위와 같은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결국 임금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적용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 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대상 영역의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는 심사기준으로 적법하고, 위 심사기준에 의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심사기준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

이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근거가 된 심사기준이 적법하고 그 심사기준에 의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가 다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하더라도 원고들이 재임용될 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비록 피고가 소청심사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임용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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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7.6.7.선고 2006가합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