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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80:20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4인)

변론종결

2006. 6.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 47,287,689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9.부터 200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2)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가)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4일에 2,652,096원,

(나)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6. 14.에 3,696,000원

(다) 2006. 6. 15., 2009. 6. 15., 2012. 6. 15.에 각 840,000원

및 위 각 돈에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 3, 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89,900,640원 및 2009. 11. 23.부터 위 원고의 생존시까지 월 5,377,861원, 원고 2에게 5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4.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에게 35,737,781원(제1심 판결 중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339,042,533원에 대하여는 일시금 지급을 구함), 원고 2에게 5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4.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책임의 근거 및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소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원고 1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비록 원고 1이 위 판결의 전제가 되었던 신체감정상의 단축된 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기하여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선 든 증거에 의하면, 전소의 제1심에서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위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이래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여명은 신체감정일인 1999. 11. 18.로부터 4.43년 후인 2004. 4. 23. 될 것으로 추정되며, 식물인간 상태임을 고려하여 1일 24시간의 일반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실수입,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전소에서 위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위 원고의 여명이 위와 같이 단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하게 되자 2004. 4. 27. 그에 따른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 다시 위 원고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결과에 의하면 2004. 11. 현재 위 원고는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여명이 전소에서 여명기한으로 본 2004. 4.을 넘어서서 2004. 11. 22.를 기준으로 다시 5.1.년 내지 8.4년의 여명이 추정된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3)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가 예상할 수 없었고 중대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사고의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내지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전소의 여명감정 등에 의하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며 그로 인한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 추가손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정에 기초하고, 그 손해가 중대하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가손해의 예상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여명 예측의 성질상 실제와의 차이 즉 조기 사망 또는 초과 생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명 단축과 그 단축의 정도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통상 의학적 상식이 없는 일반인은 생존가능기간이 몇 년 정도라는 여명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될 무렵에 당연히 사망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초 예측된 여명보다 초과 생존하게 된 기간 내지 초과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 당초 예측된 여명기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라면 당초 여명감정결과를 믿은 피해자측으로서는 전소에서의 여명감정결과보다 상당한 기간동안 생존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전소의 감정결과 밝혀진 원고의 후유증상과 그에 따른 여명단축의 정도, 전소의 변론과 소송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후유증상의 변동과정, 현재 고정된 후유증상과 이에 따른 여명의 연장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손해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마비 상태라고 판단되어 그 여명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약 4.43년까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특별한 변동없이 위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소 약 5.1년, 최대 약 8.4년이나 더 연장됨으로써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약 5 내지 8년 동안의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원고가 청구하는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는 위 원고의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비용으로서 인간으로서 갖는 핵심적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손해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대여명과 정기금 지급

제1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지 8년이 경과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명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이나, 현 시점에서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1999년 신체감정당시에 비해 증상 및 징후에 별다른 변화없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만 48세의 여자의 기대여명 33.73년에서 만 7세 이상의 식물상태 여명비율 15%~25%를 적용하여 기대여명이 감정서 작성일(2004. 11. 22.)부터 5.1년~8.4년까지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추정되는 기간의 폭이 넓어 위 원고의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원고는 전소 판결의 신체감정결과에서의 기대여명을 넘어서 생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하여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일시금 배상으로 인하여 다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위 원고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는 기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 종료일인 2037. 4. 28.까지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위 감정결과 기대여명의 상한선인 8.4년을 기준으로 한 여명종료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뇌파 등 검사비는 신체감정서 작성일로부터 2년내에 지출되는 것으로서 추정 여명기간의 하한의 범위내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한다.

라. 개호인의 수

원고 1은, 중증 사지마비와 식물인간 상태로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외에 생명유지를 위하여 성인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개호는 간헐적인 시중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성인 1인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는 전소판결의 신체감정 당시에 비해 증상 및 징후에 별다른 변동없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이고, 전소에서 성인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바 있으나,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신체감정결과와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개호는 필요 없는 상태로 개호인이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및 음식물 투여와 물리치료를 위한 이동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반적인 8시간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면 성인 남자(보통인부)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퇴원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또한, 원고 1은 현재 피고 병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들측은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 향후 치료비는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에게 그 비용청구가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중 피고 병원이 담당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피고가 별소를 제기하거나 상계권 행사를 통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미리 퇴원을 조건으로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책임의 제한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판결은 “패혈증은 치사율이 16% 내지 46%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인 점 및 원고 1이 낮은 신체저항력으로 자궁 부위로 침투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을 이기지 못하고 패혈증을 앓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1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손해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측에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패혈증 발병경위와,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건에 있어서도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소 판결과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

위 원고는 1956. 1. 29.생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4. 29. 당시 42세 3개월 남짓되었고, 그 또래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39.42년 정도로서 여명종료일은 2037. 9. 28.이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 1의 현 증상을 유지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향후치료가 필요한바, 그 예상되는 치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진 및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 발병시 입원치료비

◇ 정기검진비 : ① 흉부 X-ray, 심전도,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소변검사 등(이하 흉부 X-ray검사 등 이라고 한다) 여명기간 동안 3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매 정기검진시마다 13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부터 1년이 되는 2007. 6. 14.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에 가까운 2012. 6. 14.까지 매년 520,000원(130,000×4회)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② 뇌파,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이하 뇌파 등 검사하고 한다)가 신체감정서작성일인 2004. 11. 22.부터 2년간 연 1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1회에 600,000원이 소요되는 바, 2004. 11.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이 이후로서 사고일로부터 102개월 남짓 뒤인 2006. 11. 22.에 1회 정기검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419,820원이 소유되는 것으로 인정(일시금)

* 계산 : 600,000원×0.6997=419,820원

◇ 입원치료비: 호흡기계 등의 합병증이 6개월에 1회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매회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2주간의 입원치료비는 1,000,000원이 소유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부터 1년이 되는 2007. 6. 14.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에 가까운 2012. 6. 14.까지 매년 2,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2) 물리치료비용

사지의 근위축 방지, 근경련, 경직 경감 등을 위하여 1주당 3회씩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1회당 6,000원으로서 연간 900,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부터 1년이 되는 2007. 6. 14.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에 가까운 2012. 6. 14까지 매년 9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3) 약제비

소화제 및 배변, 배뇨를 돕는 약제 및 경직완화제가 필요하고, 그 구입비용으로 1개월에 100,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부터 1년이 되는 2007. 6. 14.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에 가까운 2012. 6. 14.까지 매년 1,2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1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보조구 구입비용

원고 1의 이동 및 일상행활을 위하여 수명이 각 3년자리 휠체어 1개(500,000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보급형) 1개(300,000원), 욕창방지용 방석 1개(250,000원)가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 각 1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휠체어의 경우 전소판결에서 최종 구입시점으로 인정된 2002. 4. 29.부터 이미 수명 3년이 경과한 시점임) 원고가 구하는 기간 내에서 각 3년째가 되는 2009. 6. 15., 2012. 6. 15. 각 1,050,000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1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개호비

원고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소의 개호비 인정 다음날인 2004. 4.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6. 6. 14.까지의 개호비 합계 58,689,792원은 일시금으로, 변론종결일 후인 2006. 6. 24.부터 평균기대여명일인 2037. 9. 28.까지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4.에 3,315,120원을 정기금으로 지급(계산의 편의상 일시금 계산에서 마지막 월미만 버림).

* 기왕 개호비 계산

⑴ 지출내용 : 2004. 4. 24.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73개월 뒤)부터 3,142,440(= 52,374×30×2)원씩 3개월간 지출

계산 : 3,142,440(= 52,374×30×2)원×2.2930(= 65.1451-62.8521)=7,205,614원

⑵ 지출내용 : 2004. 7. 24.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76개월 뒤)부터 3,153,900(= 52,565×30×2)원씩 18개월간 지출

계산 : 3,153,900(= 52,565×30×2)원×13.3162(= 78.4613-65.1451)=41,997,963원

⑶ 지출내용 : 2006. 1. 24.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94개월 뒤)부터 3,315,120(= 55,252×30×2)원씩 4개월간 지출

계산 : 3,315,120(= 55,252×30×2)원×2.8615(= 81.3228-78.4613)=9,486,215원

⑷ 합계 : 58,689,792원=⑴+⑵+⑶

* 향후 개호비 계산(정기금) : 3,315,120(= 55,252×30×2)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의 비율(피고측) : 80%

(2) 계산 : 일시금으로 47,287,689원{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합계 59,109,612원(= 뇌파 등 검사비 419,820원+개호비 58,689,792원)×80/100=47,287,689원}.

정기금으로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개호비로서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652,096원(3,315,120원×80/100), 뇌파 등 검사비를 제외한 향후치료비로서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3,696,000원{(정기검진비 52만 원 + 입원치료비 200만 원 + 물리치료비 90만 원 + 약제비 120만 원)×80/100}, 보조구 구입로서 2006. 6. 15.부터 2011. 6. 15.까지 매 3년마다 840,000원(1,050,000원×80/100).

사.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 1의 여명기간 증가로 인한 위자료의 추가 지급도 구하나, 전소판결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바 있고, 원고 1의 여명이 연장된 것이 달리 원고들에게 고통이 된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을 개호함에 있어서의 고통은 이 사건 개호비 및 치료비등의 지급으로써 보상되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1은 일실수입 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① 47,287,6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은 1998. 4.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4일에 2,652,096원, ㉯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3,696,000원, ㉰ 2006. 6. 15., 2009. 6. 15., 2012. 6. 15. 각 84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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