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8다254416
용역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 A는 1998. 5.경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 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피고는 2차 소송에서 2013. 1. 1.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위 피고가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고가 2013. 1. 1.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원고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피고 A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다음 2014. 12. 31.까지 별다른 상태변화 없이 계속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상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치유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고 A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