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공2009하, 1655) [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팜한농(변경 전 상호: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3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2, 3점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경우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이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의 정리해고의 요건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부분이나 피고가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을 하게 된 경위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울산공장 전체가 아니라 인산공장 근로자들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음만을 이유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단정한 부분은 옳지 않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단체협약은 피고가 무급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의 종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 점, 피고는 2013. 7. 1. 휴직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일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휴직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도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게 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휴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자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3는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4. 12. 31.경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3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3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및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