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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22 2016가합113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남원시 소재 서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10. 29. 서남대학교 B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2. 28. 재임용 탈락으로 면직되었다.

나. 원고의 휴직 1) 원고는 임용된 후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휴직하였다가 2010. 3. 1. 복직하였다. 2) 원고는 2010. 11.경 휴직기간을 ‘2010. 12. 18.부터 2011. 12. 17.까지’로 한 휴직원을 제출한 후 휴직하다가, 휴직기간 연장을 위하여 2011. 12.경 휴직기간을 ‘2011. 12. 18.부터 2012. 12. 17.까지’로 한 휴직원을 제출한 후 휴직하였고, 2012년경 휴직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한 휴직원을 다시 제출한 후 휴직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0. 12. 18.부터 2013. 2. 28.까지 계속하여 휴직하였고, 위 각 휴직원에는 ‘개인사유(국내외연수)로 인해 휴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서남대학교 정관 중 휴직 관련 규정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제4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②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0. 12. 18.부터 2013. 2. 28.까지의 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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