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년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1999년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전입한 후 2009년 B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원고는 2015. 10.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의 8기 C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의 휴직명령 원고는 2015. 12. 8. 모친과 장모의 간병을 하겠다면서 피고에게 간병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간병휴직사유서 및 확약서를 제출받은 뒤 2015. 12. 16.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사휴직(휴직기간 2015. 12. 16.부터 2016. 12. 15.까지)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사휴직 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복직명령 행정자치부는 2015.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휴직기간 동안 전공노활동을 하였고 이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을 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1. 22. ‘전공노 활동은 비합법단체활동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가사휴직 기간 중 전공노 활동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 처분’이라 한다). 소청심사 원고는 2016. 3. 14.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복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은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중단시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