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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88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5세) 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경 이별 통보를 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3. 2. 19:17 경북 청송군 E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나체) 사진부터 뿌려 줘 소문부터 내줘 뭐든 할 테니까 맘 준비나 해’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13. 17: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사람을 병신 만들고 죽이기까지 하는 건달을 너의 부모님께 보내겠다, 너를 홀랑 벗겨서 질질 끌고 다니고 얼굴을 칼로 난도질 하고 어디 하나 잘라서 평생 병신으로 만들겠다’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10번)

1. 각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메시지, 통화 목록, 통화내용 축 어록, 압수품 사진,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인 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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