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8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1:3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연인사이 이 던 피해자 C( 여, 23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 너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 내가 너 복수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나도 피해 보면서 너도 어떻게든 피해 주고 싶으니깐” 이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 닉네임: D)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 09: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일명 ‘E ’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그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