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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0 2017고단36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전 남자친구로 2016. 4. 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한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26. 21: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자’ 고 이야기 하다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후 ‘ 해도 해도 망신뿐 저 고추는 모습 안 들여서 증거가 안 남고 네 얼굴 확실히 나왔으니까 나오지, 와서 하루밤만 자고 가 주면 지워 드림, 그 동영상 너의 가족 넘어가면 창피하지, 하룻밤만 자고 가면 후딱 지워 드려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페이스 북 등에 배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불안감과 공포감은 앞으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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