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공1991, 4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 (공1992, 296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공2005하, 100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를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피고의 부친인 소외 2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소외 2가 위 각 토지를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며,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더라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권원 없음을 알고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