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식민통치를 목적으로 B령에 의하여 1918년경 설립된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1933. 7. 2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1933. 8.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2.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3. 13.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